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7 00:48
조회
1308
  1.  재외동포 정책 개요 [ 바로가기]
  2.  H2 대상 및 재외공관장 사증발급 [ 바로가기 ]
    => H2사증발급 절차- 연고동포,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중국무연고 동포, C38사증의 H2신청 억제
  3.  H2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 바로가기 ]
  4.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면제대상 [ 바로가기 ]
  5.  H2 체류 - 외국인 등록 [ 바로가기 ]
  6.  H2 체류 - 취업활동 ??[ 바로가기 ]
  7.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가족의 처우 [ 바로가기 ]
  8.  F4 대상 -공통서류 - 고시국가 명세 - 고시외국가의 F4 세부 신청 서류  [ 바로가기 ]
  9.  F4 사증발급 신청서류_고시국가 해당국 세부 신청 서류 (F-13 ~19)  [ 바로가기 ]    => F4-13:D,E자격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 /   F4-14:전문학사 이상 / F4-15: OECD 영주권보유자 /  F4-16:법인기업체 / F4-17: 10만불 이상 매출 업체 대표 / F4-18: 다국적기업임직원외 기타전문가 / F4-19: 동포단체 또는 협회 )
  10.  F4 사증발급 신청서류_고시국가 해당국 세부 신청 서류(F4-20~27,99) [ 바로가기 ]  => ( F4-20: 공무원,국회의원등 / F4-21: 교사 또는 대학교수 / F4-22:국내에서 개인기업체 운영자 / F4-24: H2자격으로 동일사업장2년이상근무자 / F4-25: 60세 이상 동포 / F4-26: 한중 수교전 입국자 / F4-27: 국내 자격증 보유자 / 과거 F4보유자 / F4-99: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 , 사전평가 5단계 이상배정자 )
  11.  F4 국내에서 변경 및 그 가족의 처우  [ 바로가기 ]
  12.  F4 체류-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취업활동 [ 바로가기 ]
  13.  F5 영주권 일반 사항  [ 바로가기 ]
  14.  F5-6 _F4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자  [ 바로가기 ]
  15.  F5-7_ 국적취득 요건자의 공통서류 및 일반귀화 대상자  [ 바로가기 ]
  16.  F5-7_국적취득 요건자의 간이귀화 대상자  [ 바로가기 ]
  17.  F5-7_국적취득 요건자의 특별귀화 대상자  [ 바로가기 ]
  18.  F5-14_H2자격으로 취업활동자  [ 바로가기 ]
  19.  F5 자격의 상실, 영주증 재발급  [ 바로가기 ]
  20.  F5 자격의 취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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