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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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2024.7.3. 업데이트
2026.3.5 업데이트
1. 단기방문제(C-3)
○ 2014. 4. 1.(화)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15년 4월20일 이전은 3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함
2. 방문취업제(H-2)
□ 동포 체류자격 동합에 따라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 중단
2026.2.12.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여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 포(F-4) 사증을 발급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합니다.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법위 확대
O 다만, 기존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동포에게는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 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 목적)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
O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O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H-2) 취업할동 범위(<별첨 3> 참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 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O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포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외국국적동포 영주 자격 부여 대상 확대
○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 자유등 동포의 국내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 확대 중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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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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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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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상실 및 쥐소 사유, 영주증 재발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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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_외국국적 영주 자격 (F-5) 부여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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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_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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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_(국내) 자격 변경_체류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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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재외동포)_기본대상_ 공통서류_고시_이외국가_세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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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의 동포1 [ F4-13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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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의 동포2 [ F4-20 ~ 27,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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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_체류_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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