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4(재외동포)_기본대상_ 공통서류_고시_이외국가_세부서류

F4(재외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0:31
조회
1021

◈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

[22.05.04 업데이트]

□ 공동 제출서류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O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제출기준 참조(별첨2) => 확인하기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O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별첨1) => 확인하기 

□ 추가서류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고시국가 이외 국가동포의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전체 25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윤행정사 | 2020.05.17 | 추천 0 | 조회 1329
윤행정사2020.05.1701329
공지사항
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2 | 조회 4863
윤행정사2020.05.1624863
23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admin | 2024.03.28 | 추천 0 | 조회 105
admin2024.03.280105
22
외국국적 동포 가족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admin | 2022.08.01 | 추천 0 | 조회 878
admin2022.08.010878
21
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admin | 2022.04.25 | 추천 0 | 조회 750
admin2022.04.250750
20
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admin | 2022.02.28 | 추천 0 | 조회 1321
admin2022.02.2801321
19
F5 영주자격의 상실 취소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2519
윤행정사2020.05.1602519
18
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3296
윤행정사2020.05.1603296
17
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1790
윤행정사2020.05.1601790
16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2406
윤행정사2020.05.16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