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2 체류자격 변경 허가_ 체류기간연장_가족의 처우

H2(방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8:31
조회
2268

◈ 아래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직접방문,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허가대상 (H2 자격으로 변경 허가 대상)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4.1. 이전【한․중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18세 이상 방문동거(F1-9 , F1-11)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

-사회통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사람 (21점에서 41점으로 상향)=>230321업데이트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방문동거(F-1-9, F-1-11) 자격(확인하기)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지 않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제한. 다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3년이 넘지 많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이내에서 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어비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허가

O (취업 목적) 고용부에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 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직권연장시 6년이내 연장 가능)


O (취업 외 목적)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건강상태에 따른 처리기준) 결핵(결핵의심 포함)등 진단을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받습니다.


O (최초등록 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 은 최대 3년을 부여(취업목적, 취업 외 목적 공통)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 하고,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부여

 

 

  [ 취업외 목적 방문취업(H2)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내(별첨9) ]

。코로나19로 줄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12월부터 체류긴간이 만료된 방문 취업(H-2) 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동포에게 코로나19 등 출국의 어 려움 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경 우 '취업 외 목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여


□ 대상

O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신청방법

O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추가로「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별첨11) 을 제줄해야 함


□ 체류기간연장

O 1회, 1년  (본인 희망 시 추가 연장,기능하나 취업활동 시 범칙금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제한)

 

□ 취업 외 목적 연장 여부 확인방법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② 정보조회 그 ③ 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 ④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선택

- (취업 가능 H-2) "취업 가능" 문구 표줄

- (취업 외 목적 H-2) "취업 불가" 문구 표줄

 

 

□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

0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O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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