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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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대상 및 사증발급(재외공관장발급)

H2(방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4:13
조회
4579

방문취업 H-2  체류관리 절차

[23.03.21.업데이트]

2024.7.3.업데이트

[2025.01.02.업데이트]

[2026.03.05.업데이트]

‘26. 2. 12.자로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26. 2. 12. 이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 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 4>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종전,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

○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는 <별첨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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