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3
조회
2643
활동범위
●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 당 자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1년
[세부목차]
- G1(기타) 사증_공관장 발급(환자)/사증발급인정서(환자) => 확인하기
- 참고사항_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 확인하기
- G1_체류자격외 활동 1)_성폭력피해자등 => 확인하기
- G1_체류자격외 활동 1)_난민신청자등 => 확인하기
- G1_체류자격 부여_국내출생자 => 확인하기
- G1-1(산업재해) G1-2(질병치료)_체류자격 변경허가 => 확인하기
- G1-3(소송) G1-4(임금체불)_체류자격 변경허가 => 확인하기
- G1-5(난민신청) G1-6(난민불인정) G1-9(임신출산) G1-10(환자)_체류자격 변경허가 => 확인하기
- G1-11(성폭력피해자) G1-99(기타사유) G1-12(인도적허가자의 가족)_체류자격 변경허가 => 확인하기
- G1_체류기간연장1)_산재/질병/소송/임금/난민 => 확인하기
- G1_체류기간연장2)_인도적배려/환자/성폭력피해자/기타사유/인도적배려자가족 => 확인하기
- G1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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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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