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_체류자격외 활동 1)_난민신청자등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3946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2020.07.07.업데이트-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의 분리)

 

가.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허용 범위 ●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 200601 추가 신설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야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다. 허가 기간

●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라.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마. 근무처의 변경․추가

●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동일)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나. 허용 범위 : 

  •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다.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라. 제출 서류 : 난민신청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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