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_체류자격외 활동 1)_난민신청자등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4537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2020.07.07.업데이트-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의 분리)
가.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허용 범위 ●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 200601 추가 신설)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야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다. 허가 기간
●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라.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마. 근무처의 변경․추가
●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동일)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나. 허용 범위 :
나. 허용 범위 :
-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다.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라. 제출 서류 : 난민신청자와 동일
전체 23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2.09.03
|
추천 0
|
조회 2950
|
윤행정사 | 2022.09.03 | 0 | 2950 |
| 공지사항 |
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1.10.26
|
추천 0
|
조회 4758
|
윤행정사 | 2021.10.26 | 0 | 4758 |
| 21 |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1746
|
admin | 2023.02.25 | 0 | 1746 |
| 20 |
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1953
|
admin | 2023.02.25 | 0 | 1953 |
| 19 |
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1984
|
admin | 2023.02.25 | 0 | 1984 |
| 18 |
사증면제(B1) 활동범위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2106
|
admin | 2023.02.25 | 0 | 2106 |
| 17 |
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3911
|
윤행정사 | 2024.01.24 | 0 | 3911 |
| 16 |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3163
|
윤행정사 | 2024.01.24 | 0 | 3163 |
| 15 |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2880
|
윤행정사 | 2024.01.24 | 0 | 2880 |
| 14 |
H1(관광취업) 관리기준
윤행정사
|
2020.06.09
|
추천 0
|
조회 2942
|
윤행정사 | 2020.06.09 | 0 | 2942 |
| 13 |
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5276
|
윤행정사 | 2024.01.24 | 0 | 5276 |
| 12 |
[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윤행정사
|
2020.06.09
|
추천 0
|
조회 2605
|
윤행정사 | 2020.06.09 | 0 | 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