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_체류자격외 활동 1)_성폭력피해자등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1423
1.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대  상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나. 취업활동 범위

● 취업제한 분야(붙임 2(참조하기))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다. 심사기준

● 취업제한 분야가 아닐 것 => 참조 확인하기

● 취업 예정지의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체류관리과-5057, 5085, ‘18.8.07.)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단, 상기 제한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

라. 허가기간

● 허가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연장시 취업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할 것

마.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

바. 기타사항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할 경우 다음 사항 안내

- 취업제한 분야 취업 금지

- 취업이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다시 자격활동허가를 받을 것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하여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E-7-H” 전산기호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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