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_체류기간연장2)_인도적배려/환자/성폭력피해자/기타사유/인도적배려자가족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1282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진단서 등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외국인환자
가. 허가대상 : G-1-10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며, 기 징구 시에는 제출생략
⑤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유치기관의 경우 : 휴넷에 등록된 전담직원이 대리 가능(전담직원 신분증)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 : 해당외국인이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가능
- 위임장,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가.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나.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다.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가. 대 상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
나. 체류허가기간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가. 체류허가기간 :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진단서 등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외국인환자
가. 허가대상 : G-1-10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며, 기 징구 시에는 제출생략
⑤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유치기관의 경우 : 휴넷에 등록된 전담직원이 대리 가능(전담직원 신분증)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 : 해당외국인이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가능
- 위임장,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가.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나.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다.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가. 대 상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
나. 체류허가기간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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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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