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기타)체류기간연장1)_산재/질병/소송/임금/난민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가. 체류허가기간 :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가. 체류허가기간 :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 ③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신원보증서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 체류허가기간
●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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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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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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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2.09.03 | 0 | 2950 |
| 공지사항 |
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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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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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1.10.26 | 0 | 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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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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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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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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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3.02.25 | 0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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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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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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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3.02.25 | 0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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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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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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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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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3.02.25 | 0 |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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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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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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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3.02.25 | 0 |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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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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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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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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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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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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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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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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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09 | 0 | 2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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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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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5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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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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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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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09 | 0 | 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