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_불체자_4대보험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E9, H2, 기타 불법체류자)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내국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담이 많으나 대부분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취업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 불체자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된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즉 불체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도 그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있으며 하물며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체류할 수 없는 상태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고용허가나 특례고용 허가등의 사전 절차를 밟은 후에 채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후에 역시 지속적인 출입국 관리법 상의 각종 신고, 보고 절차를 신경써서 준비 하여야 한다.

외국인고용_불체자_4대보험
외국인고용_불체자_4대보험

불법체류자 고용과 사업주 처벌

다만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그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예정되고 나중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정부 당국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질서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산재보험은 불체자도 가입가능하나 사후에 고용주 처벌 가능성 있음)

■ 고용보험 : 근로자 수에 따라 임의가입(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제출) 또는 당연가입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

■ 국민연금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 현황
  •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6개국)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 적용 제외국(7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1. 고용허가제도 (E-9 비자)

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14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7일(농축산업⋅어업)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3일(농축산업⋅어업)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알선 :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4) . 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5)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6)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1조)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
취업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례고용허가제도 ( H2 비자 )

1).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해야함 (Work-Net)
    • –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on-line 신청 가능
    • –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방문 및 팩스 접수만 가능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서(구인표-상용),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센터 담당자가 Work-Net에 입력
  •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 원칙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인 경우 14일, 농축산업⋅어업은 7일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가능 기간은 내국인 구인신청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3개월까지임

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 요건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Work-Net에 내국인 구인 노력(7일~14일)을 충족한 사업주
    • –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일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신청절차
    •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 특례고용가능인원 : 내국인구인 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단, 특례외국인 고용허용기준 내 인원)
  • 신청서류
    •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규칙 서식 별지 제 10호)
    • – 발급요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업종별 구비서류
  • 참고사항

※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 허용. 병원에 입원중인 자의 간병을 위해 개인이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가능(세대주만 가능)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중에서도 개인 간병인만을 인정개인간병인 확인서류

※ 가구 내 고용활동(97)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세대주에 대해서만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가구당 1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확인다만, 부정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제한함위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가능

3) .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와 특례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규칙 별지 제 6호)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동포의 요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1644-8000) 취업교육(20시간)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필한자
  • 근로계약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
    • – 근로계약기간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
    • –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4) . 근로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 신고기한
    • –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 근로개시일 = 퇴직금 산정 기산일 = 임금산정 기산일
  • 제출서류
    •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규칙 별지 제11호)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새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가 있는 여권도 필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후 관리 (각종신고)

신고주제    신고사항(관련법)                          신고내용
사업주고용변동사유발생신고
줄입극관리 법 제19조)
외국인근로자의 되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사유발생을 안날 로부터 佔일 이내 관할 줄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외국인등록
(줄입극관리 법 제31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조과하여 대한민국에 제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 터 90일 이내에 제류지 관할 줄임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무저의 변경허가
(줄입극관리 법 제21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두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예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줕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제류지변경 신고
(줄입극관리 법 제36조)
외국인이 제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제류지들 관할하는 시군•구의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류기간연장허가
(줄입극관리 법 제25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 는 경우 제류기간 만크전에 제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줄입극관리 법 제35조)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조들 하여야 합 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