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9 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전 고용허가 정리

고용허가제도(이하 고용허가제)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 이하 E-9)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2004년 8월 제조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 담당기관입니다.

1. 고용허가제도의 기본 원칙

고용허가제는 자국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며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허가를 신청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내국인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자국의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비전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화 방지 원칙’에 의해 기본 3년에 재고용 허가 시 4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됩니다.

2. 고용허가제의 운영 현황

2023년 기준으로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총 16개국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인력송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해 E-9이 발급되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한국 내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타지키스탄이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한국 업체에서 고용허가의 신청 및 발급

1). 고용허가 발급 요건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이는 워크넷을 통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용조정 금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 사실 없음: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 추가 보험 가입: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규 고용허가 신청: 송출국가 현지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인력풀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통상 1년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규모 및 시기를 공고하고, 그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이미 입국해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수시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최초 신청 시 사업장 정보 확인·등록을 위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EPS 사업주용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을 참조

3).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기준(점수제)

  • 평가 기준: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평가하며 높은 점수를 부여 받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순차적으로 발급합니다.
  • 통지 방법: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문자메시지로 통지됩니다(신청 시 접수한 휴대전화번호).
  • 점수제 항목: 세부 내용은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EPS(www.eps.go.kr)에서 점수제 평가지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E-9근로자-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