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_근로자_이직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하는 방법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용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계속해서 한국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근무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합법적 체류와 취업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의 중요성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한 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처 변경 절차

근로 계약 종료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즉 고용센터에 신청 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상해, 질병, 임신,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이후 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몃번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제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어도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처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⑤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

법적 책임과 처벌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용자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 출국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상담 및 문의

근무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단의 1:1 상담신청 게시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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