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5. 업데이트
한국의 체류자격 중에 기타 비자로 G1 VISA 라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 상담 중에 해당 기타 비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로 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와 소개를 해 봅니다.
한국 비자 중 G-1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보통 상담이 들어오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에 받는 G1-5 VISA 상담이 가장 많으며 오늘의 상담의 경우에도 이 사례이기에 이 G-1-5 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참고사항 : 난민 인정 외의 G1 VISA 종류 전체 보기)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에 G1 비자로 바꾼 경우 생계활동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 합니다.
다만 취업 가능 대상과 취업 가능 업종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취업활동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위 외국인이 취업활동허가 정확히는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목차
g1 visa 취업활동 가능 여부
- 난민인정신청 (g1-5) 및 난민인정 불인정 자중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 (g1-6)
- g1-5 의 경우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단 난민심사 중에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g1-5 의 경우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니다.
g1 visa 취업활동(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및 고용 절차
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 (정확한 용어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취업활동이 불가한 업종을 제외하고 업체와 취업 및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회사 , 사업장 관련 서류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시 허가 내용을 출입국사무소 로 부터 날인 받습니다. 이 날인은 해당 허가 업체와 허가 기간등을 기재하여 날인을 받습니다.
- G1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업체는 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날인을 확인한 후에 고용하여야 합니다.
g1 visa외국인 취업 제한 분야
▪ 건설업은 취업 불가 단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위 영업장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단 각종 취업 가능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야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g1 visa 취업활동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기간
●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업활동 자격 업는 외국인 고용한 경우 고용주 처벌
g1 비자 뿐 아니라 모든 체류자격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 처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수와 해당 불법취업자 를 고용한 고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2.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3.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대한 규정 중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9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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