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korea visa E7 visa

D10 VISA (구직 비자) E7 VISA 체류자격으로 변경

한국에서 어렵게 유학 ( D2 VISA ) 과정을 거친 후 학업을 마치고 한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E7 VISA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때와는 달리 경력 요건을 따지지 않아 좀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본인의 여건 (학사 학위 와 한국어 요건등) 과 마찬가지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의 요건도 정확히 맞아야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E7 체류자격 ( E7 VISA korea ) 은 각 직종별로 특정하여 해당 비자를 발급 해 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86개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직종 및 직졍별 안내 보기 (바로가기)

이번에 상담을 의뢰한 분은 한국에서 국제통상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 한 후 한국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어 D10 visa 에서 E7 visa 로 변경을 하게 된 경우 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준비서류

우선 해당 외국인의 학위증명서와 한국어 능력 성적표를 확인 합니다.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13만원 ( 체류자격변경 인지대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 거민신분증 사본 ( 중국인의 경우) ,
❍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등
  • 해당분야 수상경력이나 언론보도 등
    ※ 자격요건 입증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영사확인을 거쳐 제출

❍ 직업, 소득금액신고서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첨부 ( – 소득활동이 없었던 경우 출입국관리소 상담)

다음으로는 회사측의 각종 서류를 확인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어떠한 직무에 종사하고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상세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와 각종 세금 납부실적, 매출실적 준비서류 등도 미리 준비 합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신원보증서이며 이는 일부 직종에서는 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 초청사유서 (고용사유서)

  • 고용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구체적 기재
  • 아래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직종인 경우 제출 생략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


❍ 고용계약서(- 사본 제출)

  • 월 기본급 대비 근로기간 명시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 시급,
  • 기본급,
  • 계약기간 기재

❍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 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부증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사업장용)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제출대상의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출입국 기관의 우편통지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외국인 명의계약시) ,
  • 거주지 제공 확인서 (타인 계약시) – 임대인 또는 거주지 제공자 신분증 사본 포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제출 필수직종에 한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발급한 추천서

❍ 신원보증서(별도양식)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 =>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농축어업 숙련기능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