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국인분의 의뢰로 D-10(구직비자)에서 E-7-3(숙련기능인력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롹적인 상담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비자 변경 가능 여부
D-10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적절한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E-7-3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E-7-3 비자 변경 요건
✅ 고용계약 체결
– 한국 내 기업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학력 및 경력 요건
–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되는 직종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 등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E7 여러 직종 중에 해당하는 요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반기능인력 (E-7-3) (10개 직종)
✅ 고용허가 기준 충족
–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이 외국인 고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주의 재정 상태, 외국인 채용 필요성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범죄기록 및 체류 기록 문제 없음
– 한국 체류 중 불법체류, 범죄이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3. 비자 변경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D-10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 증빙 (구직활동 보고서 등)
– 고용계약서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고용주)
– 고용추천서 (필요 시)
– 기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 절차
1. 고용계약 체결 후, 고용주와 함께 서류 준비
2.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3. 심사 후 승인되면 E-7-3 비자 발급
4. E-7-3 비자의 개요
✅ 대상자
–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계약이 있는 사람
✅ 주요 직종
E-7-3 비자는 특정 기능직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비자 주요 특징
– 비전문 취업(E-9)과 달리 장기 체류 가능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2-6(거주비자) 및 F-5(영주권) 신청 가능
– 한국 내에서 경력과 숙련도를 인정받아 체류 안정성이 높음
5. E-7-3 비자의 장점 및 제한사항
✅ 장점
1. 장기 체류 가능 – 체류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2. 가족 초청 가능 – 일정 소득 조건 충족 시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3. F-2-6(거주비자) 및 F-5(영주권)로 전환 가능
4. 이직 가능 – 동일 업종 내에서 일정 조건 충족 시 사업장 변경 가능
⚠ 제한사항
1.자격요건이 엄격함 – 경력, 한국어 능력, 점수제 조건 충족 필수
2. 고용주 제한 – 법무부 승인된 기업에서만 근무 가능
3. 최초 취업 후 1년간 이직 제한 – 특별한 사유 없으면 변경 어려움
📌 결론
E-7-3 비자는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기능인력을 위한 비자로, 장기 체류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연봉, 점수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된 기업에서만 근무 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