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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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일반기능인력(동물사육사,양식기술자,할알도축원)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6:23
조회
3473

25.04.01. 업데이트

25.09.01. 업데이트 

1) 동물사육사(61395)

❍ (직종설명) 동물원, 경마장, 경주용 동물 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 등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건강상태를 상세히 체크하고, 동물의 습성과 성향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동물사육사

❍ (자격요건) 일반 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 양식기술자(6301)

❍ (직종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삭제) 기술자만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임금요건)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서류)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할랄 도축원(7103)

❍ (직종설명)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축원, 도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업체*

    *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또는 전용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업체당 허용인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 필수

❍ (자격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 +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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