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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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일반기능인력(동물사육사,양식기술자,할알도축원)
25.04.01. 업데이트
25.09.01. 업데이트
1) 동물사육사(61395)
❍ (직종설명) 동물원, 경마장, 경주용 동물 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 등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건강상태를 상세히 체크하고, 동물의 습성과 성향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동물사육사
❍ (자격요건) 일반 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 양식기술자(6301)
❍ (직종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삭제) 기술자만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임금요건)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서류)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할랄 도축원(7103)
❍ (직종설명)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축원, 도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업체*
*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또는 전용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업체당 허용인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 필수
❍ (자격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 +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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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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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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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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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01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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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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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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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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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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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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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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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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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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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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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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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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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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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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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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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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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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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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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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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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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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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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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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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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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437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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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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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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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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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08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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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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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389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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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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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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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87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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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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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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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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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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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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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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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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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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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61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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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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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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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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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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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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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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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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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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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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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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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164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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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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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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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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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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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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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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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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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