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 – 백신 미접종자

지난번 글에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에 대한 글 중 코로나 예방접종인 백신 미접종자 접종자 구분없이 공통사항에 대하여 글을 올렸으나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백신미접종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면제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업데이트 : 2021.11.4일자 업데이트,

백신 미접종자는 우선 출발국가가 기존 코로나 발생 국가 중 변이바이러스발생 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A.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 공통적용 사항

1)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 사항” 적용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와 ‘미접종 격리면제자’로 구분된 경우는 ‘미접종 격리면제자’ 해당 규정 적용

2) 교류가능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이 기준에 따름
○ 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교류가능국가는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발급기준 적용

  • 중국,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21.11.1. 기준)
  • 해당국가 목록은 국내외 방역상황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은 별도 공문 통보

○ 교류가능국가의 대상국가와 신속통로의 대상국가가 동일*한 경우 교류가능국가의 발급기준을 적용

  • 중국

3) 신속통로 유지 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이 기준에 따름

○ 신속통로 국가는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발급기준 적용
○ 중요사업외 국가별 ‘적용 격리면제종류’(학술·공익, 인도적 목적, 외교, 공무 등)은 국가간 협약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필요 – 국가간 협약내용은 외교부 지역소관과에 문의 필요
○ 신속통로 국가* 중 일방중단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유무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독일
** 싱가포르, 일본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등)

1)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외국인의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여 아래 체류자격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에서 가능

사증 (12개– 21.3.18 기준)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2) 발급절차

  •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3) 관련 부처 및 분야

  •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5) 제출서류

신청기업·단체 등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
    (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산업부·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학술·공익적 목적

1) 발급 대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2) 발급 절차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행사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

자가격리면제신청_백신미접종자

3) 제출서류

신청인 → 심사부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 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재외공관 발급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5.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1) 발급 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공무원 소속기관 신청 ↔ 재외공관 발급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중수본-28440호. 2020.10.29.)


3) 심사기준

  •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예외대상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B.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및 개방성 유지

1) 격리면제 일시 중지 조치(방역강화)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방대본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 격리면제 일시 중지 및 기간 연장 절차

  • (방대본)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지정* 시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중수본 등 관계부처에 문서 통보
  • 전파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 고려하여 지정
  • (외교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조치(지정통보일익일기준)
  • 발급 중지 이전 심사부처에서 외교부 통보건 및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는 효력 인정
  • (산업부) 기업인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내용을 적극 안내
  • (중수본) 발생국가별 바이러스의 전파력, 감염재생산지수 등 고려하여 중수본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2)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조치 사항(개방성 유지)

○ 국가 제한 없는 예외조치

(A계열 비자 소지자) 외교(A-1), 공무(A-2) 비자를 소지자는 별도의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격리면제
※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협정(A-3) 비자를 소지한 미군 등은 주한미군 영내에서 자가 격리

(인도적 사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7일 이내 격리면제

(공무국외출장)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기타)국제대회( 림픽, 월드컵) 참가 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국민 및 외국인)* 주관부처 확인필요, 격리면제서 발급

○ 신속통로국가 예외조치

  • 신속통로 국가*는 상호 협약에 따라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
  • 신속통로 국가 중 이후 상호주의 원칙 下 격리면제서 발급을 정지하는 경우 외교부에서 공문 시행
  • 일본, 싱가포르는 상대국에서 일방적으로 신속통로 협정을 중단하였으나,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중수본-22215, ’21.7.15.) –
  •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기준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단, 일본과 싱가포르는 일방적으로 중단 되었으므로 일본은 변이발생국가 기준, 싱가포르는 교류가능국가 기준에 따름 – UAE, 인도네시아, 독일, 중국,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7개국에서 일본, 싱가포르는 일방적 중단


○ 미국 예외조치

  •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한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①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 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한 예외조치

  •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21.2.1~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한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① 계약 및 약정 체결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7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단,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 준하여 허용(장기체류사실은 당사자가 소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13개 심사부처가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해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내국인이 입국후 국내에서계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에 해당

3) 격리면제제도 발급기준 변경

○ (배경) 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된 상황에서, 개방성 원칙하 방역상황 등이 우수한 국가와의 교류개선 필요
○ (변경사항) 모든 국가는 격리면제 원칙적 중단, 예외적 허용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원칙적 중단, 예외적 허용. 다만, 교류가능 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따라격리면제서발급(’21.3.16 시행, 심사부처배부기준)

  • * ’21.11.1 현재, 129개국
  • ** 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21.7.9 기준) 다만, 싱가포르는 교류가능국가로 지정(’20.10.28)되었으나 신속통로 일방중단으로 격리면제 완화대상에서는 제외→싱가포르 격리면제 완화대상에 포함(‘21.7.15∼)

○ (교류가능 국가 지정절차) 방대본 자체 또는 관계부처가 요청하는 하는 때 방대본이 위험도 평가*를 하고 중수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 *확진자 발생현황, 국내유입 확진자 수,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등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선정(’21.10.1~

추가 메뉴얼 확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2021.11.4. 기준)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