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규모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공장이 아니고 또한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경우에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
즉 대형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으로 가며, 소형 공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공장등록 신청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 등 기본적인 절차는 공장설립 승인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 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이냐 대규모냐의 기준은 제조시설의 면적으로 구분하며,
위와 같이 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아닌 제조시설 설치승인 그리고 신축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 업무로 가게 된다.
제조시설 설치 승인
다만 규모만 있다고 무조건 제조시설 설치승인으로 가지는 않으며,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이미 건축된 공장건축물
2)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통하여 이미 등록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사유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에 한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사례중 1) 번의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 후 준공이 났으나 설립승인 당시에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설립승임과 준공이 난 경우를 말하며 , 주로 신축 공장건물에 해당 한다.
2)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공장이 등록된 곳에서 해당 업체가 폐업을 했거나 또는 기존 공장 등록될 당시 제출되었던 각종 제조시설 등이 모두 멸실, 폐기 된경우를 말하며 이는 주로 경매로 나온 공장을 낙찰 받았을 때 또는 폐업한 공장을 매수 하여 새로운 제조업을 할 떄에 주로 발생 된다.
제조시설설치를 승인 받은 후 변경사항 승인신청
일단 각종 시설내역과 환경 관련 검토를 마친 후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후에 업체의 사정상 몃가지 항목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재승인 신청을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간략한 변경에 대하여서는 신고로써 갈음 할 수 있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상 세부업종 변경 사항
위 2가지의 경우가 아닌한 신고로써 대신할 수 없으며, 처음의 제조시설설치 승인 업무를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 진행 하여야 한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변경 신고
위 내용에 따라 변경승인이 아닌 변경신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서식(제5호의2)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