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자격변경(240715 업데이트)

D2(유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6:54
조회
3594

2025.9.7. 업데이트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 단, 기술연구(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G-1-6), 장기체류 아동(G-1-8, 13, 14)을 제외한 기타(G-1) 자격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단기체류자(C, B)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 예외조건 충족 시 가능

   


예외조건(모두 충족)

합법체류자일 것 ,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을 것 . 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

○ 허용 △ 조건부 × 불가

C3-단기자격-유학D2자격변경표
나. (허가권한)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GKS 장학생은 수수료 면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가. (기본원칙)  :    

  -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①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계절근로 (E-8), 선원취업(E-10),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② 단, 1)단기 합법체류자로서 2)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3)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예외적으로 허용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

 

나. 허가권한 :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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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O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GKS 장학증서 소지자는 수수료 면제

O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O 표준입학허가서

O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1) 어학연수(D-4) 자격 =>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전 과정의 성적(출석/연수)증명서 제출(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정부초청장학생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 학력증명서는 유학생 국적에 관계없이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대학에서발행한 사본(원본대조필) 징구로 대체(공증 불요)

O 가'족관계 입증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부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2. 비자심사강화대학 어학(한국어·영어) 능력 요건

① 한국어 능력

  • 대상 : 비자심사강화대학 입학·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 (예: D-2-1~8) 으로 장관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

비자심사강화대학_하위대학_유학_한국어능력


※ 동일 대학 상급 과정 진학 시 일부 완화 적용 가능(학교 공지 기준 적용)

※ 현지 세종학당에서 발급한 기본교육과정 수료증에 한함. 국내 체류 중 온라인 수강·온라인 수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기관 지침 참조).


② 영어 능력

- (대상)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 점 (NEW TEPS 327점) 이상

※ 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 또는 ②영어를 모국어로사용하는 국가에서 중등■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국가의 중등■고등교육 이수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제출 시 기준 충족으로 인정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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