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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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10(구직)_체류기간연장
D-10 (구직) 체류기간연장허가
2024.05.20. 업데이트
2025.10.30. 업데이트
가. 첨부서류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ⅱ)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6)
❍ 체류지 입증서류
ⅲ)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ⅳ)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ⅴ)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2) 기술창업준비 (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기술창업활동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구직(인턴)활동 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나. 체류기간상한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재산정(합산 제외)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휴·폐업 등 사유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기간 합산에서 제외
❍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3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 -1일반 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3년 (1회 1년) :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유망인재 대상에서 아래 ➊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포함)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
1년 (1회 6개월) : 기타 (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1-2. 일반 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3년 (1회 1년) :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유망인재) ➊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➋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
3년 (1회 6개월) :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1년 (1회 6개월) :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2. 기술창업준비(D10-2)
-
3년 (1회 1년) :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기업투자(D-8) 지침 참고
∙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1년 (1회 6개월) :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3. 첨단기술인턴 (D10-3) : 최대 3년(1회 1년)
4. 최우수인재(D-10-T) : 최대 3년(1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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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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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09.11 | 0 | 5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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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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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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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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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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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4446 |
| 공지사항 |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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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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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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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5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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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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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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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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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31 | 0 | 7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