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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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서
D10(구직)_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서
2024.05.20. 업데이트
2025.10.30. 업데이트
공관장 발급 사증
O 재외 공관장이 재 량으로 체류기 간 6월의 단수 구직 (D-10)사증 발급
- 구직사증에 대한 복수사증발급혐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 체류기간 6월의 복수사증 발급
1. 신청관할
O 자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제3국)*에 소재한 한국공관
* 거주 중인 국가라 함은 신청인이 출생 또는 취업 등으로 장기 체류 중인 국가를 의미하며,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외
2. 신청서류
※ 공통 주의 : 해외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자국정부(OECD 지적재산권 입증서류의 경우 발행국) 의 공증 절차를 거쳐 재외공관에 제출
1-1)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수료증명서,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교환학생)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나. 심사 유의사항 – 3. 한국어능력 기준(D-10-1) 참조
❍ 추천서(해당자)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②(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추천 문서*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자격 변경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자격 변경자로 사증발급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만 인정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ⅱ)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토픽 4급 상당 이상)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능력 우수자는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ⅲ) 유망인재
※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졸업, ❷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해당자)
※ 신청일 기준 발표된 최근 3년 이내 자료로 구직(D-10)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적용(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 제출 불요)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유효 성적표(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ⅳ)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계약서
❍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 학사(국내 전문학사)학위 이상학력증명서 /
❍ 기술창업계획서 /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3)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O 첨단기술인턴(D10-3)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하며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최대 1년의 체류기간 부여 가능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 신청서류
O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O 인턴활동 계획서
O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정규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O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명시 필수
O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엄(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❶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❷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O 체제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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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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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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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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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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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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