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발급요건_D10-1_D10-2_D10-3_D10-4_D10-T

D10(구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1:59
조회
3789

D-10 발급 요건(24.05.20 업데이트, 2025.10.30. 업데이트)

가. 신청대상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변경)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③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 가능하며,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❷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체류자격변경허가만 가능(사증발급 대상아님)

(주한 외국공관 근무 인턴)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

 

2) 기술 창업준비 (D10-2)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사람

* 출원 중인 경우 출원사실증명원의 심사청구유무란 ‘Y’로 기재된 경우 대상

-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 첨단기술인턴 (D10-3)

❍ 세계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 최우수인재 (D10-4)

❍ 최근 5년 이내 아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부처추천 불요)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T) 자격 부여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나. 제한대상

1. 공통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❶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➋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➍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술창업준비(F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2. 첨단기술인턴(F10-3)

O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임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4) 최우수인재(D-10-T)

❍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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