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발급요건_일반구직(D10-1)_창업준비(10-2)_인턴(10-3)

D10(구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1:59
조회
1569

D-10 발급 요건(22.08.08 업데이트)

가. 신청대상

1) 일반구직 (D-10-1)

o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o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 성 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전문직종(E-1~E-7) 근무경 력자는 사증발급 대상자 아님

 

2) 창업준비 (D10-2)

O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자

   - OECD 지적재산권 보유자

   - 법무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는 사증발급 대상자 아님

 

2) 첨단기술인턴 (D10-3)

O 해외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학사 :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 만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 i)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ii)「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엄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iii)「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 iv)「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v)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제한대상

1. 공통

O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O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2. 첨단기술인턴(F10-3)

O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임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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