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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에서 선의로 치료한 의사, 법적 처벌의 경계를 묻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도운 의사가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들이 선의로 행한 행동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권과 행정처분 규정의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선의의 진료 문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복지부는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외국인 근로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2018년 11월, 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B의원에서 의사 A씨는 외국인 근로자 C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C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행한 한국인 동료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의 신고로 밝혀졌고, A씨는 2023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1차 위반인가 2차 위반인가?
복지부의 처분은 규정상 타당했을까요? 여기서 쟁점이 발생합니다.
복지부의 판단 근거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시 기본 자격정지 1개월
- B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므로 처분 면제 가능
- 그러나 A씨는 2010년에도 유사 위반으로 처분 면제받은 전력이 있어 ‘2차 위반’으로 보고 15일(50% 감경) 면허 정지 처분 부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복지부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0년 위반행위에 대해 2011년 10월 처분 면제 통보가 있었음
- 이후 7년이 경과한 2018년 새롭게 위반행위 발생
- 행정처분 규칙상 ‘위반사항 횟수’는 직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 적발 시 적용
- A씨의 경우 7년이 경과한 만큼 이번 위반은 ‘1차 위반’으로 간주해야 함
법원의 최종 판단 이유
과잉 처벌 방지 및 공익적 고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A씨의 행위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자 한 선의에서 비롯됨
- 공단 재정 손해는 총 9,220원으로 경미함
- 이미 벌금 70만 원 처벌을 받았음
-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필요성
따라서 면허 정지 처분은 과도하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약지 의료인의 역할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규정 해석의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외국인 근로자 치료 과정에서 허위 진료기록 작성 → 면허정지 처분
- 복지부는 ‘2차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1차 위반’으로 판단
- 벌금형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 취소 판결
- 의료취약지 규정의 취지는 의료 접근권 보장에 있음
- 의료인은 기록 작성 시 반드시 정확성을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