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D10(구직)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5 14:58
조회
5161

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2022.08.08 업데이트

2025.10.30. 업데이트

2026.03.10. 업데이트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자)

일반구직(D-10-1)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기술창업준비(D-10-2)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학위 취득일(졸업일)로부터 3년 미만이어야 함(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한함)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충족

  * 주의 : 제조업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어야 함

- 교수(E-1)~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제한 대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  ➊ 제조업 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 ➋ 농업분야 (어학 요건 없음)

※ 제조업 시간제 취업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허용 시간)

주중 25시간, 주말 및 공휴일 시간 제한 없음

   -단,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주중 30시간 허용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자료(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등),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시간제취업허가는 유학생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하고, 수수료(12만원)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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