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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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비자 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다운로드

작성자
ad***
작성일
2026-03-14 18:37
조회
20

「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과학기술 우수인재(K-STAR)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영주·귀화 유도

 

❍ (대상)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붙임 1】의 석·박사 취득자 등
❍ (대학별 인원 쿼터) 별도 제한 없음
❍ (절차) ①단계 : 석·박사 유학생(D-2 등) ⇨ ②단계 : K-STAR 거주(F-2-7S) ⇨ ③단계: K-STAR영주(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3호)

 

- (1단계 : 석·박사 유학생 등)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학위 취득, 총장
추천서 발급- (2단계 : K-STAR 거주)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취득자 등에 대해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先 부여(최장 5년)- (3단계 A : K-STAR 영주) 2단계 진입 후 3년 경과, K-STAR 영주(F-5-S1)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 부여- (3단계 B : 우수인재 특별귀화) 2단계·3단계A를 거친 사람 중 연구실적
우수자는 특별귀화
※ 위 ‘패스트트랙’과 상관없이, 연구 실적 등이 「국적법 시행령」의 “우수 인재 고시”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특별귀화 가능

 

Ⅱ. K-STAR 거주(F-2-7S)

Ⅲ. K-STAR 영주(F-5-S1)

Ⅳ. K-STAR의 동반가족(F-2-71, F-5-S2)

Ⅴ.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

Ⅵ. 시행일

❍ 시행일 : 2026. 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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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 K oreaS cience & T echnology A dvanced HumanR esources Visa Track

Ⅰ. 제도 개요

1. 목적

  • ❍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운영
  • ❍ 과학기술 우수인재 (K-STAR) 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 · 영주 · 귀화 유도

2. 법적 근거

  • ❍ 「 출입국관리법 」 제 8 조 , 제 10 조의 2, 제 10 조의 3, 제 89 조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 7 조 , 제 12 조 , 제 12 조의 2, 제 23 조 , 별표 1 의 2, 별표 1 의 3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중 24. 거주 (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 3 조 , 제 5 조 , 제 15 조 , 제 16 조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 26 조
  • ❍ 「 국적법 」 제 7 조제 1 항제 3 호 , 「 국적법 시행령 」 제 6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우수 인재 평가 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 이하 ' 우수 인재 고시 ')

3. 적용 대상 및 절차

  • ❍ ( 대상 )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 붙임 1 】 의 석 · 박사 취득자 등
  • ❍ ( 대학별 인원 쿼터 ) 별도 제한 없음
  • ❍ ( 절차 ) ① 단계 : 석 · 박사 유학생 (D-2 등 ) ⇨ ② 단계 : K-STAR 거주 (F-2-7S) ⇨ ③ 단계 : K-STAR 영주 (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 국적법 제 7 조제 1 항 3 호 )

【 'K-STAR 비자트랙' 제도 절차 】

  • -(1 단계 : 석 · 박사 유학생 등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학위 취득 , 총장 추천서 발급
  • -(2 단계 : K-STAR 거주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취득자 등에 대해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先 부여 ( 최장 5 년 )
  • -(3 단계 A : K-STAR 영주 ) 2 단계 진입 후 3 년 경과 , K-STAR 영주 (F-5-S1)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 부여
  • -(3 단계 B : 우수인재 특별귀화 ) 2 단계 · 3 단계 A 를 거친 사람 중 연구실적 우수자는 특별귀화
  • ※ 위 '패스트트랙'과 상관없이, 연구 실적 등이 「국적법 시행령」의 '우수 인재 고시'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특별귀화 가능

Ⅱ. K-STAR 거주(F-2-7S)

1. 신청 대상

  • ❍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 붙임 1 】 의 석 · 박사 학위 취득 ( 예정 ) 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선정대학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 년 이내인 자
  • -선정대학의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 · 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 년 이내인 자
  • 석 ·박 사 통 합 과 정 생 의 경 우 석 사 과 정 수 준 의 교 육 과 정 을 수 료 하 고 박 사 과 정 에 해 당 하 는 교 육 과 정 에 재학 중인 경우 인정
  • -선정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선정대학의 ' 박사후연구원 (Postdoc)' 자격 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

2. 자격요건

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를 포함 ) 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3 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 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 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일로부터 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 을 위반하여
  • 3 ( ) 3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 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 「 출입국관리법 」 제 11 조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 ❍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 공갈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 ,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것

 (준법시민교육) 법 위반자 대상 시행

  • ❍ ( 대상 ) 거주 (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
  •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붙임 2】 참조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 ❍ 신청일 이전 3 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 붙임 3 】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이전 6 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 「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 」 에 따름
  •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3. 체류자격 및 기간 부여 (※사증발급 신청 대상 아님)

  • ❍ ( 체류자격 ) K-STAR 거주 (F-2-7S)
  • ❍ ( 체류기간 ) 1 회 3 년 이내 부여 ( 최장 5 년 이내 )

4.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연장은 6 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제출 ), 결핵 진단서 ( 해당자 ), 대학 총장 추천서 *( 발급일로부터 1 년간 유효 )
  • 국 내 대 학 에 제 출 한 사 본 교 부 받 은 경 우 도 인 정 (해 외 범 죄 경 력 증 명 서 제 출 기 준 【붙임 4】 참조)
  • ** 고 려 대 (세 종 ), 연 세 대 (미 래 ), 한 양 대 (ERICA) 캠 퍼스의 경우, 부총장 명의의 추천서 가능
  • ❍ 석 · 박사 학위 취득 ( 예정 ) 인 자 : 학위취득 ( 예정 ) 증명서 또는 졸업 ( 예정 ) 증명서
  • ❍ 석 · 박사 통합과정 : 석사과정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 ❍ 박사과정 수료생 :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 박 사 과 정 수 료 생 또 는 석 ·박 사 통 합 과 정 에 재 학 중 인 자 는 학 위 취 득 (예 정 )증 명 서 제 출 생 략
  • ❍ 박사후연구원 : 박사과정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지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Ⅲ. K-STAR 영주(F-5-S1)

1. 신청 대상

  • ❍ 법무부장관 선정한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고 【 붙임 5 】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90/200 점 )
  • K-STAR 거주 (F-2-7S) 자격으로 3 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F-2-7) 자격으로 3 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2. 점수제 요건

【점수제 평가 항목별 배점】

구분 기본항목(최대 150점) 기본항목(최대 150점) 기본항목(최대 150점) 가점항목(최대 50점) 가점항목(최대 50점) 가점항목(최대 50점) 가점항목(최대 50점) 가점항목(최대 50점)
구분 학력 연구 경력 연구실적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배점 30 60 60 10 10 10 10 10
  • ❍ ( 평가 기준 ) 선정대학의 석 · 박사의 학력 , 연구개발 경력 및 실적 등 기본항목 요건을 충족한 경우 K-STAR 영주 (F-5-S1) 자격 취득
  • -( 가점 활용 ) 다만 연구 경력 및 실적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 거주 , 한국어 등 추가로 부여된 가점 취득 시 영주자격 취득 기회 부여
  • ❍ ( 기본 항목 ) 학력 , 연구 경력 , 연구 실적으로 구성
  • -( 학력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석사 20 점 , 박사 30 점 부여
  • -( 연구경력 )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가 IT 기업 재직 ,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 등 분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기간별 점수 부여 (1 년 이상 박사후연구원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직 점수 인정 )
  • ※ 4년이상∼5년 60점, 3년이상∼4년미만 50점, 2년이상∼3년미만 40점, 1년이상∼2년미만 30점
  • -( 연구실적 ) SCI 급과 KCI 급 논문 구분하여 점수 차등 부여 , 국내 · 외 특허 등록 실적 관련 단독 · 공동 · 발명자로 구분하여 건당 점수 부여
  •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합산하여 최대 60점

  • ❍ ( 가점 항목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지방거주 , 봉사 , 추천으로 구성

  • -( 한국어능력 ) 일부 대학의 수업방식이 영어로 진행되는 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점수 및 토픽 급수를 모두 인정하며 , 초급 · 중급 · 고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및 토픽 5급 최대 10점 부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및 초급 1단계에도 1점 부여
  • -( 연간소득 ) 계약직 또는 연구사업 ( 프로젝트 ) 등을 수행할 경우 소득증명이 곤란 하거나 연봉이 다소 낮은 점을 반영하여 5 천만 원 이상은 10 점으로 하되 , 2 천만 원 미만 ~ 최저임금 이상에도 5 점 부여
  • -( 추천 ) 공문 또는 기관 직인 날인된 경우 인정하며 추천권자는 중항행정 기관의 장 , 4 년제 대학 총장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 , 코스닥 상장기업의 장 등으로 폭넓게 인정
연간 소득 5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2천5백만원이상 2천5백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최저임금이상
배점 10 9 8 7 6 5

※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 10점, 4년제 총장 등 7점, 상장기업의 장 5점

  • -( 봉사 )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청일 기준 3 년 내 실적 인정 ( 매년 50 시간 이상 ), 최대 150 시간 이상일 경우 10 점 부여
  • ※ 150시간 이상 10점, 100시간 이상 7점, 50시간 이상 5점
  • -( 지방거주 · 근무 ) 인구감소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 지역 발전과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 붙임 8 】 에 3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10 점 부여
  • ※ 인구감소지역은 5점 가산
  • ❍ ( 감점 항목 ) 최대 10 점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1년 이상
5 3 1

【점수제 감점 항목】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감점 항목 통고처분 300이상 통고처분 100이상 ~300미만 통고처분 50이상~100 미만 벌금형 300이상 벌금형 200이 상~ 300미만 벌금형 200미만
점수 - 10 - 7 - 5 - 10 - 7 - 5
기준 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 형사처벌 전력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3년이내300만원이상의벌금형, 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결격사유에해당  출입국관리법위반및형사처벌전력을합산하여최대10점감점인정         이상의

3. 자격요건

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

  •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 (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 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 출입국관리법 」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4 항을 위반하거나 , 동법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신청일부터 최근 5 년간 「 출입국관리법 」 을 3 회 이상 위반한 사람 .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 ❍ 「 출입국관리법 」 제 59 조제 2 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 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 동법 제 68 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최근 3 년간 「 출입국관리법 」 을 위반하여 500 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 만원 이상인 사람

  • ❍ 대한민국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 ,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단 , 노역장 유치 , 압류 , 징수 등 을 통 하 여 납 부 의 무 를 벗 어 난 사 람 으 로 3 년이 경 과 된 사 람 은 제 외
  • ❍ 「 출입국관리법 」 을 제외한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 출입국관리법 」 제 46 조 제 1 항 3 호 또는 14 호에 해당되나 ,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지 않고 체류허가 ( 사범심사 포함 )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신청일까지 3 년 이내인 사람
  • ❍ 외국에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 및 협박 , 공갈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
  • 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K-STAR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붙임 5] '(라) 한국어능력' 및 '(마) 연간 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
  •  (준법시민교육) 법 위반자 대상 시행
  • ❍ ( 대상 ) 영주 (F-5) 자격 취득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되는 자 제외 )
  •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붙임 2】 참조

4. 제출서류

  • ❍ ( 기본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수입인지 ),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 ( 추가서류 )
  •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붙임 6 】
  •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 붙임 7 】
  • ,

Ⅳ. K-STAR의 동반가족(F-2-71, F-5-S2)

1. 동반가족의 범위

  • 범위 거주 영주 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 ( ) K-STAR ·
  •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체류자가 친권
  •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녀

❍ ( 체류자격 )

  • K-STAR 거주 (F-2-7S) 의 동반가족 (F-2-71)
  • K-STAR 영주 (F-5-S1) 의 동반가족 (F-5-S2)

2.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 사증 등 발급

  • 사증신청 및 발급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 -( )
  • -( 사증발급 )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 단수 , 90 일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 신청장소 ) 주체류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 ( 사무소 · 출장소 )
  • -( 신청방법 ) 출입국 · 외국인청 ( 사무소 · 출장소 ) 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 온라인 신청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 단수 , 90 일
  • )

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

 체류자격변경허가

  • ❍ Ⅱ . K-STAR 거주 2-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 주체류자의 K-STAR 거주 체류자격 신청 시 동반 신청 가능
  • ❍ 주체류자의 배우자가 단기사증을 소지하거나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 경우 혼인관계 등을 확인 및 심사한 후 F-2-71 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 로 자격
  • ❍ 변경 허가
  • ※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까지 기간 부여

  • ❍ 주체류자가 F-2-7S 자격으로 5 년 경과 후 점수제 거주 (F-2-7), K-STAR 영주 (F-5-S1) 및 기타 취업자격 등으로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자격에 따라 체류자격변경 허가

  • 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일지라도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범죄요건 등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

 체류자격 부여

  • ❍ (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한 K-STAR 거주 (F-2-7S) 의 미성년자녀
  • ❍ ( 기준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K-STAR 의 동반가족 (F-2-71) 부여

 체류기간연장허가

  •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 자격 유지
  • 주체류자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 ❍ 성인이 되더라도 만 25 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취업활동

  • ❍ 취업제한 분야 【 붙임 3 】 또는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 체류기간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 가능

 제출서류

  •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핵검진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4. K-STAR 영주의 동반가족(F-5-S2)의 체류관리 기준

  • ❍ Ⅲ . K-STAR 영주 3-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녀 (F-5-18) 에 대한 체류지침 적용

Ⅴ.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

1. 신청 대상

  • ❍ K-STAR 거주 (F-2-7S) 자격 및 K-STAR 영주 (F-5-S1) 를 거쳐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적심의위원회 * 에서 우수인재 특별

귀화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다음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사회 각 분야의
  •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중 우수인재 평가 기준 개정( 【붙임 9】 참조)
  • ①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② 재외공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년제 대학의 총장 등 아래 추천권자가
  • , , 4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①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 ②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⑤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③ 수상 , 실적 ,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거나 우수인재 가점
  • 제도 등을 적용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2. 자격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으로 적합할 것
  • ❍ · ' '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 요건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불허 가능(「국적법」 제22조 제2항 단서)
  •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 素養 ) 을 갖추고 있을 것
  •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필요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3. 절차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귀화 면접심사

귀화·국적 회복 허가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 ※ 국 적 심 의 위 원 회 는 법 무 부 차 관 (위 원 장 ), 출 입 국 ·외 국 인 정 책 본 부 장 , 사 회 각 분 야 의 민 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4. 제출서류

  • ❍ 「 국적법 시행규칙 」 제 3 조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에 따른 서류 일체
  •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 붙임 10 】 및 증빙자료 일체
  • ❍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붙임 11 】 및 증빙자료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자료 등 상세사항은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참고

Ⅵ. 시행일

  • ❍ 시행일 : 2026. 2. 27.( 금 )

붙임 1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대학 명단(32개교)

연번 대학명 비고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존 (5개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3 울산과학기술원(UNIST)  
4 광주과학기술원(GIST)  
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6 강원대학교  
7 경북대학교  
8 경상국립대학교  
9 경희대학교  
10 고려대학교  
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2 동아대학교  
13 부경대학교  
14 부산대학교  
15 서강대학교  
16 서울대학교  
17 성균관대학교  
18 순천향대학교  
19 아주대학교 신규 (27개교)
20 연세대학교  
2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2 인하대학교  
23 전남대학교  
24 전북대학교  
25 제주대학교  
26 중앙대학교  
27 충남대학교  
28 충북대학교  
29 포항공과대학교  
30 한국해양대학교  
31 한양대학교  
32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붙임 2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 영주(F-5)자격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 1-1) 대상 : 거주 (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 * 이 확인된 자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교육참여 불요 )
  • 법 위 반 기 간 : 자 격 변 경 신 청 시 신 청 일 로 부 터 10년 이 내 , 체 류 기 간 연 장 시 신 청 일 로 부 터 5년 이 내
  •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〇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칙금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로서(처분·부과 면제 포함)
  • 1-2) 대상 : 영주 (F-5) 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 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교육참여 불요 )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〇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 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한 경우 다음 연장 시까지 준법 시민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 그 이후 (2 회부터 )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 업무담당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 ICRM 참고사항에 '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 교육이수 완료 '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 4) 교육신청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3 취업 제한 분야

  •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〇 「식 품 위 생 법 」 제 36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21조 제 8호 등 에 서 규 정 하 고 있 는 단 란 주 점 영 업 , 유 흥 주 점 영 업
  •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〇 기 타 체 류 자 의 신 분 을 벗 어 난 활 동 및 기 타 법 무 부 장 관 이 그 취 업 을 제 한 할 필 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2025. 12. 1., 일부개정

1. 시설형태

  •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 ① (벽 면 ) 통 로 에 접 한 1면 은 바 닥 으로 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붙임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m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m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외범죄경력서 징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 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면제대상 포함)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 월 이 상 연 속 하 여 해 외 체 류 한 사 실 이 없 어 야 함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 명하여야 함)
  • ※ (예 시 ) 만 18세 미 만 캐 나 다 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 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 실을 소명하여야 함)

2.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 m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3. 유효기간

  • m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발급일 이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

4. 기타

  • m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5

K-STAR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1) 평가항목별 배점 ( 최대 총 200 점 ) ※ 총 200점 중 90점 획득

구분 기본 항목(최대 150점) 기본 항목(최대 150점) 기본 항목(최대 150점) 가점 항목(최대 50점) 가점 항목(최대 50점) 가점 항목(최대 50점) 가점 항목(최대 50점) 가점 항목(최대 50점)
구분 학력 연구경력 연구실적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배점 30 60 60 10 10 10 10 10

(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 기본 항목 (3 개 항목 : 학력 , 연구경력 , 연구실적 )

가 . 학력 ( 최대 30 점 )

학력 박사 석사
30 20 배점
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32개교 대상  학위증*(수료 및 명예 석·박사 제외)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 수료 및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거주(F-2-7S) 자격을 받은 유학생의 경우 통합과정 박사과정 학위 취득하여야 함   기준

나 . 연구경력 ( 최대 60 점 )

연간소득 4년이상∼5년 3년이상∼4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배점 60 50 40 30
기준  신산업·첨단기술분야 및 IT기업 등에서 재직(창업 개발 등에 참여, 연구 개발 및 연구경력 입증 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경력  최근 5년 내 경력 합산, 1년 이상 제출 경력   포함)하면서 서류 제출 시 연구기관, 대학부설 인정(postdoc 없는 경우 0점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인정 산학협력단 및 포함)

다 . 연구실적 ( 최대 60 점 )

학력 논문 게재 실적(최대 60점) 논문 게재 실적(최대 60점) 특허 실적(최대 60점) 특허 실적(최대 60점) 특허 실적(최대 60점)
학력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배점 단독·교신저자 공동저자 단독 공동 발명자
배점 1편당 20점 ※ KCI급: 1편당 10점 1편당 10점 ※ KCI급: 1편당 5점 1건당 20점 1건당 10점 1건당 5점
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 가점 항목 (5 개 항목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추천 , 봉사 , 지방거주 · 근무 ) 라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최대 10 점 )

  고급 중급 중급 초급 초급
구분 TOPIK 5급이상/ 사통프로그램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배점 10 8 6 5 1
기준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마 . 연간소득 ( 최대 10 점 )

연간 소득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2천5백 미만~ 이상 2천5백 미만~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배점 10 9 8 7 6 5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바 . 추천 · 봉사 · 지방거주 · 근무 항목 ( 각 최대 10 점 )

  추천 추천 추천 봉사 봉사 봉사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구분 우수인재 추천권자 우수인재 추천권자 우수인재 추천권자 150시간 이상 100시 간이상 50시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구분       3년 이상    
배점 10 7 5 10 7 5 5 3 1
  •  (추천) 공문 또는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만 인정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추천권자>

  •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② 4년제 대학총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공기업) 및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코스닥 등 상장기업의 장
  •  (봉사)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국내 사회봉사 활동 실적 인정
  •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www.vms.or.kr)을 통해 확인(기타 그 외에 준하는 경우도 폭넓게 인정)
  •  (지역거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부터 가점 부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상 체류지 또는 거소(근무지 포함) 기준
  • 서울·경기·인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제외
  • -비수도권 중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지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5점' 가산

기준

사 . 감점 항목 ( 최대 10 점 )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감점 항목 통고처분 300이상 통고처분 50이상~100 미만 통고처분 100이상 ~300미만 벌금형 300이상 벌금형 200이 상~ 300미만 벌금형 200미만
점수 - 10 - 5 - 7 - 10 - 7 - 5
기준 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 형사처벌 전력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3년이내300만원이상의벌금형, 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결격사유에해당  출입국관리법위반및형사처벌전력을합산하여최대10점감점인정       이상의
붙임 6 민원인 제출용 점수표
   

(1) 인적사항 등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총점
       

(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 총 200점 중 90점 획득)

기본 항목 기본 항목 기본 항목
학력 박사 석사
배점 30 20
기준  법무부장관선정K-STAR 비자트랙참여대학32개교대상  
연구경력 4년이상∼5년 3년이상∼4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배점 60 50 40 30
기준  신산업·, IT 기업등에서재직(창업 포함), 국가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 인정(postdoc     포함)
연구실적 논문 게재(최대 60점) 논문 게재(최대 60점) 특허(최대 60점) 특허(최대 60점) 특허(최대 60점)
연구실적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배점 단독·교신저자 공동저자 단독 공동 발명자
배점 1편당 20점(KCI 10점) 1편당 10점(KCI 5점) 1건당 20점 1건당 10점 1건당 5점
배점          

가점 항목

한국어능력 고급 중급 중급 초급 초급
한국어능력 TOPIK 5 급이상/사 통5단 계이수 4급/4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
배점 10 8 6 5 1
배점          
연간소득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천5백 이상 2천5백 미만~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배점 10 9 8 7 6 5
구분 추천 추천 추천 봉사(④) 봉사(④) 봉사(④)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
구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①) 4년제 총장 등(②) 상장기업의 장 등(③) 1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3년 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배점 10 7 5 10 7 5 5 3 1
  • ④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www.vms.or.kr) 등을 통해 확인

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비 수 도 권 중 「국 가 균 형 발 전 법 」 제 2조 제 9호 에 따 른 지 역 에 따 른 ' 인 구 감 소 지 역 '에 해 당 하 는 경 우 '5 점 ' 가 산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
위반 경력 300 이상 100 이상~300 미만 50 이상~100 미만 300 이상 200 이상~300 미만 200 미만
배점 -10 -7 - 5 - 10 - 7 - 5

기준

붙임 7

평가항목별 입증서류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인정 서류 비 고
공 통 학력 학위취득증명서 등  
공 통 연구경력 경력증명, 재직증명, 계약서 등 postdoc 및 연구 개발 등 경력 폭넓게 인정
공 통 연구실적 학술지 사본 Web of Science 인용데이터베이스검색
공 통 기본소양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불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
공 통 연간소득 〇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〇 사업소득(자영업자, 사업자 등)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〇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〇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 〇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〇 사업소득(자영업자, 사업자 등)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〇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〇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
가 점 지방 거주·근무 주소지 입증자료 ICRM상의 외국인등록기록(근무처 및 체류지) 확인
가 점 추천 공문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제출 공문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제출
가 점 봉사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 등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 등
감 점 국내법 위반 제출 불요 경찰청 온라인범죄조회시스템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붙임 8

1. 인구감소지역

  M7 857
ch7 242
94  
  922
89  
  522 852
89 322 =4, 012 482 422
  572
(916jh) 7412 422 832
  842 882 282 222 2182 452
39 (#11jh) 2132 882 322 382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부칙 <제2024-15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개정.]

붙임 9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24. 4. 12.)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1 저명인사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없음
1 저명인사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없음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① 국내·외4년제대학에서부교수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한경력이 있거나재직중인사람으로서최근5년이내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등에서 2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말하며, 해외대학은 이에준하여경력인정 없음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②국내·외4년제대학에서교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경력이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학술지 등에 5편이상 논문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및강사를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준하여경력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없음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최근3년이내 300대 대학*으로선정된곳에서 2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학술지에 3편이상 논문게재또는KCI에등재된학술지 등에 5편이상 논문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없음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④국내의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등학술분야에서국가연구 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5년이내SCI, SSCI, A&HCI 등에등재된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없음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패스트트랙특례】 ⑤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예비 우수인재로서 출입국관리법 없음
    시행령 별표 1의2 24.거주(F-2) 자목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점수제에 따른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하거나 2편 이상 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있는사람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영화제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 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제, 음악제등에서작품을전시, 공연또는수상한경력이있는자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출판사, 음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상기의예중2개이상을충족하는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또는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흥행수익, 출판, 음반판매, 각종 수상 등으로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4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① 자신이속한분야에서뛰어난능력을인정받아국내·외공신력이 있는단체또는기관으로부터수상한경력이있는사람 ②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전문출판물또는주요대중매체에자신의우수한재능에대한 기사가게재되었거나전문출판물에자신의스포츠관련기사가 게재된적이있는사람 ④자신이속한분야의공신력이있는국제체육행사, 대회 등에서 심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있는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체육행사, 대회 등[예, 올림픽, 월드컵 축구(U대회포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월드컵대륙별·간(주니어) 국제대회, 페럴림픽]에출전한경력이있는선수또는지도자 ⑥최근3년이내국제적으로권위있는체육대회(상기⑤에준하는 수준) 개인전3위이내, 단체전8강이내입상한선수또는골프 대회(PGA, LPGA) 등에서20위이내성적을기록한사람 ※ 상기의예중2개이상을충족하는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 N I 1 .5배이 상 또는 상기기준에 상당하는 수익, 수상 경력 등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대한장애인 체육회회장의 추천을받은 우수인재(장애인)는 외국국적동포기준 적용
5 국내·외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으로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 대기업에서사내이사로상시근무하거나근무예정이확정된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②FORTUNE, ECONOMIST 등세계유수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 특별법」을적용받는중견기업에서사내이사로상시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이확정된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③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및자본금80억 원을 초과 하는국내 소재기업에서 3년이상 사내이사이상의직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⑤「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50만달러이상 투자한외국인투자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이상고용 하고있는사람  
6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소재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사람포함)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7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등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등분야에서상업화되지는않았으나 세계수준의원천기술을보유한사람 없음
8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 인 사람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없음
9 전문분야 특별한지식· 기술보 유 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전문자격을소지한자로서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10 국제기구등 근무경력자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활동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람 없음

붙임 10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1. 인적 사항

  • ❍ 국적 및 출생지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주소지 :

  • ❍ 연락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모두 기재

  • 가족 사항(부, 모, 배우자, 자녀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내 체류 여부
홍길동 1955.01.01 미국 미국 체류 중

3. 학력 및 경력 사항

  • 가. 학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
  • ❍ 1997.9.~2000.7. ○○고등학교 졸업
  • ❍ 2000.9.~2004.7. ○○대학교 ○○○학과 졸업
  • 나. 경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
  • 경제적 능력 및 소득 사항 (아래 예시 참조)
  • ❍ ○○○대학교 교수로 연봉 8,000만원
  • ❍ 부동산 2억원, 예금잔고 1억 5천만원 등

  • ❍ 2005.2.~2010.7.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 ❍ 2010.9.~2015.7. ○○학회 회원 및 부회장으로 재직

  • ❍ 2010.9.~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

5. 우수인재 신청요지

가. 국적취득 사유

  • [ ] ❍

  • [x] 나. 복수국적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 [ ] ❍

다. 국익 기여 가능성

  • [ ] ❍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 [ ]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 주요 성과(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사항)

가. 수상경력

  • [ ] ❍

나. 연구실적

  • ❍ 최근 5년 이내 SCI급 논문 실적 or 특허등록 실적(아래 예시 참조)
연번 학술지명 논문명 논문 종류 게재 일자 Impact Factor
1 International Journal of Antenna and Propagation Helical Slot Antenna for the Microwave Ablation 공동저자 2019.9. 4.435
논문개요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산업적 가치 산업적 가치
- - - 전자파에 의한 종양(암) 치료용 바늘 안테나에 관한 논문 방사능치료 및 약물치료의 대안 으로전자파치료를위한안테나임 특히, 폐암과 간암 등 조직에 퍼져있는 종양제거를 위한 치료 기용 안테나 임 - 기존 안테나보다 더 얇으면서도 특성이 양호한 바늘 안테나임 - 안테나의 방사특성 개선으로 부 피가 비교적 큰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 - 용액에 의한 조직의 모델링과 실제 조직을 비교함으로써 이 후 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 안테나 연구로 인해 암 치료 중 전자파 산업의발전을앞당길수있음 - 넓은 크기의 종양에 안테나로 치료가 여타의 안테나에 비해 가치가 높음   국내 치료기 작은 가능하므로 상업적

다. 경영실적 등

상기 상세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 [ ] ○○○○ 년 ○ 월 ○ 일

신청인 (자필 서명)

붙임 11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종합 점수표

구분 국민고용 납세실적 수출실적 사회기여 사회참여 국내유학 국내체류 추천서
총점            
  • □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 국민고용(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국내·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 사회기여·기부(최대 2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추천서(최대 15점)

  • 입증자료 별첨

  • ■ 사회봉사(최대 15점)

  • 입증자료 별첨

  •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0점)

상기 가점 점수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 [ ] ○○○○ 년 ○ 월 ○ 일

신청인 (자필 서명)

붙임 12

우수인재 추천서

우수인재 추천서 우수인재 추천서 우수인재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 성명(한글명) (영문명)
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 생년월일 국적
추천인 기관명 직위
추천인 성명 기관전화번호
추천사유 ■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추천서를 상세하게 작성 하고, 기관의 종합의견 기재 ■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제출 ■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추천서를 상세하게 작성 하고, 기관의 종합의견 기재 ■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제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람을 우수인재로 년 월 일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명 추천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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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3,4] 무역업 점수제 - 무역관련분야 전공, 무역전문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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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충청남도)-중복 삭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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