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관련차료가 추가시 게시판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에정이며 현재 등록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목록으로 자료실 게시판을 구성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K-STAR 비자 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다운로드
「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과학기술 우수인재(K-STAR)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영주·귀화 유도
❍ (대상)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붙임 1】의 석·박사 취득자 등
❍ (대학별 인원 쿼터) 별도 제한 없음
❍ (절차) ①단계 : 석·박사 유학생(D-2 등) ⇨ ②단계 : K-STAR 거주(F-2-7S) ⇨ ③단계: K-STAR영주(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3호)
- (1단계 : 석·박사 유학생 등)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학위 취득, 총장
추천서 발급- (2단계 : K-STAR 거주)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취득자 등에 대해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先 부여(최장 5년)- (3단계 A : K-STAR 영주) 2단계 진입 후 3년 경과, K-STAR 영주(F-5-S1)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 부여- (3단계 B : 우수인재 특별귀화) 2단계·3단계A를 거친 사람 중 연구실적
우수자는 특별귀화
※ 위 ‘패스트트랙’과 상관없이, 연구 실적 등이 「국적법 시행령」의 “우수 인재 고시”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특별귀화 가능
Ⅱ. K-STAR 거주(F-2-7S)
Ⅲ. K-STAR 영주(F-5-S1)
Ⅳ. K-STAR의 동반가족(F-2-71, F-5-S2)
Ⅴ.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
Ⅵ. 시행일
❍ 시행일 : 2026. 2. 27.(금)
관련 메뉴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 K oreaS cience & T echnology A dvanced HumanR esources Visa Track
Ⅰ. 제도 개요
1. 목적
- ❍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운영
- ❍ 과학기술 우수인재 (K-STAR) 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 · 영주 · 귀화 유도
2. 법적 근거
- ❍ 「 출입국관리법 」 제 8 조 , 제 10 조의 2, 제 10 조의 3, 제 89 조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 7 조 , 제 12 조 , 제 12 조의 2, 제 23 조 , 별표 1 의 2, 별표 1 의 3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중 24. 거주 (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 3 조 , 제 5 조 , 제 15 조 , 제 16 조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 26 조
- ❍ 「 국적법 」 제 7 조제 1 항제 3 호 , 「 국적법 시행령 」 제 6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우수 인재 평가 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 이하 ' 우수 인재 고시 ')
3. 적용 대상 및 절차
- ❍ ( 대상 )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 붙임 1 】 의 석 · 박사 취득자 등
- ❍ ( 대학별 인원 쿼터 ) 별도 제한 없음
- ❍ ( 절차 ) ① 단계 : 석 · 박사 유학생 (D-2 등 ) ⇨ ② 단계 : K-STAR 거주 (F-2-7S) ⇨ ③ 단계 : K-STAR 영주 (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 국적법 제 7 조제 1 항 3 호 )
【 'K-STAR 비자트랙' 제도 절차 】
- -(1 단계 : 석 · 박사 유학생 등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학위 취득 , 총장 추천서 발급
- -(2 단계 : K-STAR 거주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취득자 등에 대해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先 부여 ( 최장 5 년 )
- -(3 단계 A : K-STAR 영주 ) 2 단계 진입 후 3 년 경과 , K-STAR 영주 (F-5-S1)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 부여
- -(3 단계 B : 우수인재 특별귀화 ) 2 단계 · 3 단계 A 를 거친 사람 중 연구실적 우수자는 특별귀화
- ※ 위 '패스트트랙'과 상관없이, 연구 실적 등이 「국적법 시행령」의 '우수 인재 고시'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특별귀화 가능
Ⅱ. K-STAR 거주(F-2-7S)
1. 신청 대상
- ❍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 붙임 1 】 의 석 · 박사 학위 취득 ( 예정 ) 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선정대학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 년 이내인 자
- -선정대학의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 · 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 년 이내인 자
- 석 ·박 사 통 합 과 정 생 의 경 우 석 사 과 정 수 준 의 교 육 과 정 을 수 료 하 고 박 사 과 정 에 해 당 하 는 교 육 과 정 에 재학 중인 경우 인정
- -선정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선정대학의 ' 박사후연구원 (Postdoc)' 자격 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
2. 자격요건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를 포함 ) 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3 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 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 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일로부터 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 을 위반하여
- 3 ( ) 3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 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 「 출입국관리법 」 제 11 조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 ❍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 공갈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 ,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것
(준법시민교육) 법 위반자 대상 시행
- ❍ ( 대상 ) 거주 (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
-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붙임 2】 참조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 ❍ 신청일 이전 3 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 붙임 3 】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
- 신청일 이전 6 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 ❍
- ❍
- 「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 」 에 따름
-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3. 체류자격 및 기간 부여 (※사증발급 신청 대상 아님)
- ❍ ( 체류자격 ) K-STAR 거주 (F-2-7S)
- ❍ ( 체류기간 ) 1 회 3 년 이내 부여 ( 최장 5 년 이내 )
4.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연장은 6 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제출 ), 결핵 진단서 ( 해당자 ), 대학 총장 추천서 *( 발급일로부터 1 년간 유효 )
- 국 내 대 학 에 제 출 한 사 본 교 부 받 은 경 우 도 인 정 (해 외 범 죄 경 력 증 명 서 제 출 기 준 【붙임 4】 참조)
- ** 고 려 대 (세 종 ), 연 세 대 (미 래 ), 한 양 대 (ERICA) 캠 퍼스의 경우, 부총장 명의의 추천서 가능
- ❍ 석 · 박사 학위 취득 ( 예정 ) 인 자 : 학위취득 ( 예정 ) 증명서 또는 졸업 ( 예정 ) 증명서
- ❍ 석 · 박사 통합과정 : 석사과정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 ❍ 박사과정 수료생 :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 박 사 과 정 수 료 생 또 는 석 ·박 사 통 합 과 정 에 재 학 중 인 자 는 학 위 취 득 (예 정 )증 명 서 제 출 생 략
- ❍ 박사후연구원 : 박사과정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지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Ⅲ. K-STAR 영주(F-5-S1)
1. 신청 대상
- ❍ 법무부장관 선정한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고 【 붙임 5 】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90/200 점 )
- K-STAR 거주 (F-2-7S) 자격으로 3 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F-2-7) 자격으로 3 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2. 점수제 요건
【점수제 평가 항목별 배점】
| 구분 | 기본항목(최대 150점) | 기본항목(최대 150점) | 기본항목(최대 150점) | 가점항목(최대 50점) | 가점항목(최대 50점) | 가점항목(최대 50점) | 가점항목(최대 50점) | 가점항목(최대 50점) |
|---|---|---|---|---|---|---|---|---|
| 구분 | 학력 | 연구 경력 | 연구실적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지방거주 | 봉사 | 추천 |
| 배점 | 30 | 60 | 60 | 10 | 10 | 10 | 10 | 10 |
- ❍ ( 평가 기준 ) 선정대학의 석 · 박사의 학력 , 연구개발 경력 및 실적 등 기본항목 요건을 충족한 경우 K-STAR 영주 (F-5-S1) 자격 취득
- -( 가점 활용 ) 다만 연구 경력 및 실적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 거주 , 한국어 등 추가로 부여된 가점 취득 시 영주자격 취득 기회 부여
- ❍ ( 기본 항목 ) 학력 , 연구 경력 , 연구 실적으로 구성
- -( 학력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석사 20 점 , 박사 30 점 부여
- -( 연구경력 )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가 IT 기업 재직 ,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 등 분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기간별 점수 부여 (1 년 이상 박사후연구원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직 점수 인정 )
- ※ 4년이상∼5년 60점, 3년이상∼4년미만 50점, 2년이상∼3년미만 40점, 1년이상∼2년미만 30점
- -( 연구실적 ) SCI 급과 KCI 급 논문 구분하여 점수 차등 부여 , 국내 · 외 특허 등록 실적 관련 단독 · 공동 · 발명자로 구분하여 건당 점수 부여
-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합산하여 최대 60점
-
❍ ( 가점 항목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지방거주 , 봉사 , 추천으로 구성
- -( 한국어능력 ) 일부 대학의 수업방식이 영어로 진행되는 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점수 및 토픽 급수를 모두 인정하며 , 초급 · 중급 · 고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및 토픽 5급 최대 10점 부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및 초급 1단계에도 1점 부여
- -( 연간소득 ) 계약직 또는 연구사업 ( 프로젝트 ) 등을 수행할 경우 소득증명이 곤란 하거나 연봉이 다소 낮은 점을 반영하여 5 천만 원 이상은 10 점으로 하되 , 2 천만 원 미만 ~ 최저임금 이상에도 5 점 부여
- -( 추천 ) 공문 또는 기관 직인 날인된 경우 인정하며 추천권자는 중항행정 기관의 장 , 4 년제 대학 총장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 , 코스닥 상장기업의 장 등으로 폭넓게 인정
| 연간 소득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 | 4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 3천만원미만 2천5백만원이상 | 2천5백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 2천만원미만 최저임금이상 |
|---|---|---|---|---|---|---|
| 배점 | 10 | 9 | 8 | 7 | 6 | 5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 10점, 4년제 총장 등 7점, 상장기업의 장 5점
- -( 봉사 )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청일 기준 3 년 내 실적 인정 ( 매년 50 시간 이상 ), 최대 150 시간 이상일 경우 10 점 부여
- ※ 150시간 이상 10점, 100시간 이상 7점, 50시간 이상 5점
- -( 지방거주 · 근무 ) 인구감소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 지역 발전과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 붙임 8 】 에 3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10 점 부여
- ※ 인구감소지역은 5점 가산
- ❍ ( 감점 항목 ) 최대 10 점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
|---|---|---|
|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1년 이상 |
| 5 | 3 | 1 |
【점수제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
|---|---|---|---|---|---|---|
| 감점 항목 | 통고처분 300이상 | 통고처분 100이상 ~300미만 | 통고처분 50이상~100 미만 | 벌금형 300이상 | 벌금형 200이 상~ 300미만 | 벌금형 200미만 |
| 점수 | - 10 | - 7 | - 5 | - 10 | - 7 | - 5 |
| 기준 |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형사처벌 전력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3년이내300만원이상의벌금형, 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결격사유에해당 출입국관리법위반및형사처벌전력을합산하여최대10점감점인정 | 이상의 |
3. 자격요건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
-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 (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 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 출입국관리법 」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4 항을 위반하거나 , 동법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신청일부터 최근 5 년간 「 출입국관리법 」 을 3 회 이상 위반한 사람 .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
❍ 「 출입국관리법 」 제 59 조제 2 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 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 동법 제 68 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최근 3 년간 「 출입국관리법 」 을 위반하여 500 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 만원 이상인 사람
- ❍ 대한민국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 ,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단 , 노역장 유치 , 압류 , 징수 등 을 통 하 여 납 부 의 무 를 벗 어 난 사 람 으 로 3 년이 경 과 된 사 람 은 제 외
- ❍ 「 출입국관리법 」 을 제외한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 출입국관리법 」 제 46 조 제 1 항 3 호 또는 14 호에 해당되나 ,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지 않고 체류허가 ( 사범심사 포함 )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신청일까지 3 년 이내인 사람
- ❍ 외국에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 및 협박 , 공갈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K-STAR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붙임 5] '(라) 한국어능력' 및 '(마) 연간 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
- (준법시민교육) 법 위반자 대상 시행
- ❍ ( 대상 ) 영주 (F-5) 자격 취득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되는 자 제외 )
-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붙임 2】 참조
4. 제출서류
- ❍ ( 기본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수입인지 ),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 ( 추가서류 )
-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붙임 6 】
-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 붙임 7 】
- ,
Ⅳ. K-STAR의 동반가족(F-2-71, F-5-S2)
1. 동반가족의 범위
- 범위 거주 영주 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 ( ) K-STAR ·
-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체류자가 친권
-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녀
❍ ( 체류자격 )
- K-STAR 거주 (F-2-7S) 의 동반가족 (F-2-71)
- K-STAR 영주 (F-5-S1) 의 동반가족 (F-5-S2)
2.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 사증 등 발급
- ❍
- 사증신청 및 발급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 -( )
- -( 사증발급 )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 단수 , 90 일 )
-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 신청장소 ) 주체류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 ( 사무소 · 출장소 )
- -( 신청방법 ) 출입국 · 외국인청 ( 사무소 · 출장소 ) 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 온라인 신청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 단수 , 90 일
- )
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
체류자격변경허가
- ❍ Ⅱ . K-STAR 거주 2-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 주체류자의 K-STAR 거주 체류자격 신청 시 동반 신청 가능
- ❍ 주체류자의 배우자가 단기사증을 소지하거나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 경우 혼인관계 등을 확인 및 심사한 후 F-2-71 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 로 자격
- ❍ 변경 허가
-
※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까지 기간 부여
-
❍ 주체류자가 F-2-7S 자격으로 5 년 경과 후 점수제 거주 (F-2-7), K-STAR 영주 (F-5-S1) 및 기타 취업자격 등으로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자격에 따라 체류자격변경 허가
- 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일지라도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범죄요건 등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
체류자격 부여
- ❍ (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한 K-STAR 거주 (F-2-7S) 의 미성년자녀
- ❍ ( 기준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K-STAR 의 동반가족 (F-2-71) 부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 자격 유지
- 주체류자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 ❍ 성인이 되더라도 만 25 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취업활동
- ❍ 취업제한 분야 【 붙임 3 】 또는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 체류기간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 가능
제출서류
-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핵검진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4. K-STAR 영주의 동반가족(F-5-S2)의 체류관리 기준
- ❍ Ⅲ . K-STAR 영주 3-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녀 (F-5-18) 에 대한 체류지침 적용
Ⅴ.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
1. 신청 대상
- ❍ K-STAR 거주 (F-2-7S) 자격 및 K-STAR 영주 (F-5-S1) 를 거쳐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적심의위원회 * 에서 우수인재 특별
귀화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다음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사회 각 분야의
-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중 우수인재 평가 기준 개정( 【붙임 9】 참조)
- ①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② 재외공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년제 대학의 총장 등 아래 추천권자가
- , , 4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①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 ②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⑤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③ 수상 , 실적 ,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거나 우수인재 가점
- 제도 등을 적용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2. 자격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으로 적합할 것
- ❍ · ' '
- ❍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 요건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불허 가능(「국적법」 제22조 제2항 단서)
-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 素養 ) 을 갖추고 있을 것
-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필요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3. 절차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귀화 면접심사
귀화·국적 회복 허가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 ※ 국 적 심 의 위 원 회 는 법 무 부 차 관 (위 원 장 ), 출 입 국 ·외 국 인 정 책 본 부 장 , 사 회 각 분 야 의 민 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4. 제출서류
- ❍ 「 국적법 시행규칙 」 제 3 조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에 따른 서류 일체
-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 붙임 10 】 및 증빙자료 일체
- ❍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붙임 11 】 및 증빙자료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자료 등 상세사항은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참고
Ⅵ. 시행일
- ❍ 시행일 : 2026. 2. 27.( 금 )
붙임 1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대학 명단(32개교)
| 연번 | 대학명 | 비고 |
|---|---|---|
| 1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기존 (5개교) |
| 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
| 3 | 울산과학기술원(UNIST) | |
| 4 | 광주과학기술원(GIST) | |
| 5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
| 6 | 강원대학교 | |
| 7 | 경북대학교 | |
| 8 | 경상국립대학교 | |
| 9 | 경희대학교 | |
| 10 | 고려대학교 | |
| 11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
| 12 | 동아대학교 | |
| 13 | 부경대학교 | |
| 14 | 부산대학교 | |
| 15 | 서강대학교 | |
| 16 | 서울대학교 | |
| 17 | 성균관대학교 | |
| 18 | 순천향대학교 | |
| 19 | 아주대학교 | 신규 (27개교) |
| 20 | 연세대학교 | |
| 21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
| 22 | 인하대학교 | |
| 23 | 전남대학교 | |
| 24 | 전북대학교 | |
| 25 | 제주대학교 | |
| 26 | 중앙대학교 | |
| 27 | 충남대학교 | |
| 28 | 충북대학교 | |
| 29 | 포항공과대학교 | |
| 30 | 한국해양대학교 | |
| 31 | 한양대학교 | |
| 32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붙임 2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 영주(F-5)자격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 1-1) 대상 : 거주 (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 * 이 확인된 자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교육참여 불요 )
- 법 위 반 기 간 : 자 격 변 경 신 청 시 신 청 일 로 부 터 10년 이 내 , 체 류 기 간 연 장 시 신 청 일 로 부 터 5년 이 내
-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〇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칙금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로서(처분·부과 면제 포함)
- 1-2) 대상 : 영주 (F-5) 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 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교육참여 불요 )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〇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 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한 경우 다음 연장 시까지 준법 시민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 그 이후 (2 회부터 )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 업무담당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 ICRM 참고사항에 '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 교육이수 완료 '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 4) 교육신청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3 취업 제한 분야
-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〇 「식 품 위 생 법 」 제 36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21조 제 8호 등 에 서 규 정 하 고 있 는 단 란 주 점 영 업 , 유 흥 주 점 영 업
-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〇 기 타 체 류 자 의 신 분 을 벗 어 난 활 동 및 기 타 법 무 부 장 관 이 그 취 업 을 제 한 할 필 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2025. 12. 1., 일부개정
1. 시설형태
-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 ① (벽 면 ) 통 로 에 접 한 1면 은 바 닥 으로 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붙임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m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m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외범죄경력서 징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 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면제대상 포함)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 월 이 상 연 속 하 여 해 외 체 류 한 사 실 이 없 어 야 함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 명하여야 함)
- ※ (예 시 ) 만 18세 미 만 캐 나 다 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 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 실을 소명하여야 함)
2.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 m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3. 유효기간
- m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발급일 이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
4. 기타
- m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5
K-STAR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1) 평가항목별 배점 ( 최대 총 200 점 ) ※ 총 200점 중 90점 획득
| 구분 | 기본 항목(최대 150점) | 기본 항목(최대 150점) | 기본 항목(최대 150점) | 가점 항목(최대 50점) | 가점 항목(최대 50점) | 가점 항목(최대 50점) | 가점 항목(최대 50점) | 가점 항목(최대 50점) |
|---|---|---|---|---|---|---|---|---|
| 구분 | 학력 | 연구경력 | 연구실적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지방거주 | 봉사 | 추천 |
| 배점 | 30 | 60 | 60 | 10 | 10 | 10 | 10 | 10 |
(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 기본 항목 (3 개 항목 : 학력 , 연구경력 , 연구실적 )
가 . 학력 ( 최대 30 점 )
| 학력 | 박사 | 석사 |
|---|---|---|
| 30 | 20 | 배점 |
|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32개교 대상 학위증*(수료 및 명예 석·박사 제외)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 수료 및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거주(F-2-7S) 자격을 받은 유학생의 경우 통합과정 박사과정 학위 취득하여야 함 | 기준 |
나 . 연구경력 ( 최대 60 점 )
| 연간소득 | 4년이상∼5년 | 3년이상∼4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
| 배점 | 60 | 50 | 40 | 30 |
| 기준 | 신산업·첨단기술분야 및 IT기업 등에서 재직(창업 개발 등에 참여, 연구 개발 및 연구경력 입증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경력 최근 5년 내 경력 합산, 1년 이상 제출 경력 | 포함)하면서 서류 제출 시 연구기관, 대학부설 인정(postdoc 없는 경우 0점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인정 산학협력단 및 포함) |
다 . 연구실적 ( 최대 60 점 )
| 학력 | 논문 게재 실적(최대 60점) | 논문 게재 실적(최대 60점) | 특허 실적(최대 60점) | 특허 실적(최대 60점) | 특허 실적(최대 60점) |
|---|---|---|---|---|---|
| 학력 |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
| 배점 | 단독·교신저자 | 공동저자 | 단독 | 공동 | 발명자 |
| 배점 | 1편당 20점 ※ KCI급: 1편당 10점 | 1편당 10점 ※ KCI급: 1편당 5점 | 1건당 20점 | 1건당 10점 | 1건당 5점 |
| 기준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 기준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 기준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 기준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 기준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 |
□ 가점 항목 (5 개 항목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추천 , 봉사 , 지방거주 · 근무 ) 라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최대 10 점 )
| 고급 | 중급 | 중급 | 초급 | 초급 | |
|---|---|---|---|---|---|
| 구분 | TOPIK 5급이상/ 사통프로그램5단계 | 4급/ 4단계 | 3급/ 3단계 | 2급/ 2단계 | 1급/ 1단계 |
| 배점 | 10 | 8 | 6 | 5 | 1 |
| 기준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마 . 연간소득 ( 최대 10 점 )
| 연간 소득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2천5백 | 미만~ 이상 | 2천5백 미만~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
|---|---|---|---|---|---|---|
| 배점 | 10 | 9 | 8 | 7 | 6 | 5 |
|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 |
바 . 추천 · 봉사 · 지방거주 · 근무 항목 ( 각 최대 10 점 )
| 추천 | 추천 | 추천 | 봉사 | 봉사 | 봉사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 | |
|---|---|---|---|---|---|---|---|---|---|
| 구분 | 우수인재 추천권자 | 우수인재 추천권자 | 우수인재 추천권자 | 150시간 이상 | 100시 간이상 | 50시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 구분 | ① | ② | ③ | 3년 이상 | |||||
| 배점 | 10 | 7 | 5 | 10 | 7 | 5 | 5 | 3 | 1 |
- (추천) 공문 또는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만 인정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추천권자>
-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② 4년제 대학총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공기업) 및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코스닥 등 상장기업의 장
- (봉사)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국내 사회봉사 활동 실적 인정
-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www.vms.or.kr)을 통해 확인(기타 그 외에 준하는 경우도 폭넓게 인정)
- (지역거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부터 가점 부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상 체류지 또는 거소(근무지 포함) 기준
- 서울·경기·인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제외
- -비수도권 중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지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5점' 가산
기준
사 . 감점 항목 ( 최대 10 점 )
| 감점 항목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
|---|---|---|---|---|---|
| 감점 항목 | 통고처분 300이상 통고처분 50이상~100 미만 | 통고처분 100이상 ~300미만 | 벌금형 300이상 | 벌금형 200이 상~ 300미만 | 벌금형 200미만 |
| 점수 | - 10 - 5 | - 7 | - 10 | - 7 | - 5 |
| 기준 |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형사처벌 전력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3년이내300만원이상의벌금형, 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결격사유에해당 출입국관리법위반및형사처벌전력을합산하여최대10점감점인정 | 이상의 |
| 붙임 6 | 민원인 제출용 점수표 |
|---|---|
(1) 인적사항 등
| 국적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총점 |
|---|---|---|---|
(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 총 200점 중 90점 획득)
| 기본 항목 | 기본 항목 | 기본 항목 |
|---|---|---|
| 학력 | 박사 | 석사 |
| 배점 | 30 | 20 |
| 기준 | 법무부장관선정K-STAR 비자트랙참여대학32개교대상 |
| 연구경력 | 4년이상∼5년 | 3년이상∼4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
| 배점 | 60 | 50 | 40 | 30 |
| 기준 | 신산업·, IT 기업등에서재직(창업 포함), 국가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 인정(postdoc | 포함) |
| 연구실적 | 논문 게재(최대 60점) | 논문 게재(최대 60점) | 특허(최대 60점) | 특허(최대 60점) | 특허(최대 60점) |
|---|---|---|---|---|---|
| 연구실적 |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
| 배점 | 단독·교신저자 | 공동저자 | 단독 | 공동 | 발명자 |
| 배점 | 1편당 20점(KCI 10점) | 1편당 10점(KCI 5점) | 1건당 20점 | 1건당 10점 | 1건당 5점 |
| 배점 |
가점 항목
| 한국어능력 | 고급 | 중급 | 중급 | 초급 | 초급 |
|---|---|---|---|---|---|
| 한국어능력 | TOPIK 5 급이상/사 통5단 계이수 | 4급/4단계 | 3급/3단계 | 2급/2단계 | 1급/1단계 |
| 배점 | 10 | 8 | 6 | 5 | 1 |
| 배점 |
| 연간소득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천5백 이상 | 2천5백 미만~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
|---|---|---|---|---|---|---|
| 배점 | 10 | 9 | 8 | 7 | 6 | 5 |
| 구분 | 추천 | 추천 | 추천 | 봉사(④) | 봉사(④) | 봉사(④)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 |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 |
|---|---|---|---|---|---|---|---|---|---|
| 구분 |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①) | 4년제 총장 등(②) | 상장기업의 장 등(③) | 150시간 이상 | 100시간 이상 | 50시간 이상 | 3년 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 배점 | 10 | 7 | 5 | 10 | 7 | 5 | 5 | 3 | 1 |
- ④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www.vms.or.kr) 등을 통해 확인
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비 수 도 권 중 「국 가 균 형 발 전 법 」 제 2조 제 9호 에 따 른 지 역 에 따 른 ' 인 구 감 소 지 역 '에 해 당 하 는 경 우 '5 점 ' 가 산
감점 항목
| 법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 |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 |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 |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 |
|---|---|---|---|---|---|---|
| 위반 경력 | 300 이상 | 100 이상~300 미만 | 50 이상~100 미만 | 300 이상 | 200 이상~300 미만 | 200 미만 |
| 배점 | -10 | -7 | - 5 | - 10 | - 7 | - 5 |
기준
붙임 7
평가항목별 입증서류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인정 서류 | 비 고 |
|---|---|---|---|
| 공 통 | 학력 | 학위취득증명서 등 | |
| 공 통 | 연구경력 | 경력증명, 재직증명, 계약서 등 | postdoc 및 연구 개발 등 경력 폭넓게 인정 |
| 공 통 | 연구실적 | 학술지 사본 | Web of Science 인용데이터베이스검색 |
| 공 통 | 기본소양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불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 |
| 공 통 | 연간소득 | 〇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〇 사업소득(자영업자, 사업자 등)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〇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〇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 | 〇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〇 사업소득(자영업자, 사업자 등)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〇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〇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 |
| 가 점 | 지방 거주·근무 | 주소지 입증자료 | ICRM상의 외국인등록기록(근무처 및 체류지) 확인 |
| 가 점 | 추천 | 공문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제출 | 공문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제출 |
| 가 점 | 봉사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 등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 등 |
| 감 점 | 국내법 위반 | 제출 불요 | 경찰청 온라인범죄조회시스템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
붙임 8
1. 인구감소지역
| M7 857 | |
|---|---|
| ch7 | 242 |
| 94 | |
| 922 | |
| 89 | |
| 522 852 | |
| 89 | 322 =4, 012 482 422 |
| 572 | |
| (916jh) | 7412 422 832 |
| 842 882 282 222 2182 452 | |
| 39 (#11jh) | 2132 882 322 382 |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부칙 <제2024-15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개정.]
붙임 9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24. 4. 12.)
| 연번 | 대상 | 기본요건(경력 등) | 소득요건 |
|---|---|---|---|
| 1 | 저명인사 |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 없음 |
| 1 | 저명인사 |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 없음 |
| 2 |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① 국내·외4년제대학에서부교수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한경력이 있거나재직중인사람으로서최근5년이내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등에서 2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말하며, 해외대학은 이에준하여경력인정 | 없음 |
| 2 |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②국내·외4년제대학에서교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경력이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학술지 등에 5편이상 논문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및강사를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준하여경력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 없음 |
| 2 |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③최근3년이내 300대 대학*으로선정된곳에서 2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학술지에 3편이상 논문게재또는KCI에등재된학술지 등에 5편이상 논문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 없음 |
| 2 |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④국내의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등학술분야에서국가연구 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5년이내SCI, SSCI, A&HCI 등에등재된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 없음 |
| 2 |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패스트트랙특례】 ⑤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예비 우수인재로서 출입국관리법 | 없음 |
| 시행령 별표 1의2 24.거주(F-2) 자목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점수제에 따른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하거나 2편 이상 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사람 | |||
|---|---|---|---|
| 3 |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 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있는사람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영화제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 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제, 음악제등에서작품을전시, 공연또는수상한경력이있는자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출판사, 음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상기의예중2개이상을충족하는사람 |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또는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흥행수익, 출판, 음반판매, 각종 수상 등으로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
| 4 |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 ① 자신이속한분야에서뛰어난능력을인정받아국내·외공신력이 있는단체또는기관으로부터수상한경력이있는사람 ②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전문출판물또는주요대중매체에자신의우수한재능에대한 기사가게재되었거나전문출판물에자신의스포츠관련기사가 게재된적이있는사람 ④자신이속한분야의공신력이있는국제체육행사, 대회 등에서 심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있는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체육행사, 대회 등[예, 올림픽, 월드컵 축구(U대회포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월드컵대륙별·간(주니어) 국제대회, 페럴림픽]에출전한경력이있는선수또는지도자 ⑥최근3년이내국제적으로권위있는체육대회(상기⑤에준하는 수준) 개인전3위이내, 단체전8강이내입상한선수또는골프 대회(PGA, LPGA) 등에서20위이내성적을기록한사람 ※ 상기의예중2개이상을충족하는사람 |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 N I 1 .5배이 상 또는 상기기준에 상당하는 수익, 수상 경력 등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대한장애인 체육회회장의 추천을받은 우수인재(장애인)는 외국국적동포기준 적용 |
| 5 | 국내·외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으로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 대기업에서사내이사로상시근무하거나근무예정이확정된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
| ②FORTUNE, ECONOMIST 등세계유수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 특별법」을적용받는중견기업에서사내이사로상시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이확정된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 |||
|---|---|---|---|
| ③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및자본금80억 원을 초과 하는국내 소재기업에서 3년이상 사내이사이상의직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 |||
| ④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
| ⑤「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50만달러이상 투자한외국인투자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이상고용 하고있는사람 | |||
| 6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소재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사람포함)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
| 7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등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등분야에서상업화되지는않았으나 세계수준의원천기술을보유한사람 | 없음 |
| 8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 인 사람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 없음 |
| 9 | 전문분야 특별한지식· 기술보 유 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전문자격을소지한자로서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
| 10 | 국제기구등 근무경력자 |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활동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람 | 없음 |
붙임 10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1. 인적 사항
- ❍ 국적 및 출생지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주소지 :
-
❍ 연락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모두 기재
- 가족 사항(부, 모, 배우자, 자녀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재)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국내 체류 여부 |
|---|---|---|---|---|
| 부 | 홍길동 | 1955.01.01 | 미국 | 미국 체류 중 |
3. 학력 및 경력 사항
- 가. 학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
- ❍ 1997.9.~2000.7. ○○고등학교 졸업
- ❍ 2000.9.~2004.7. ○○대학교 ○○○학과 졸업
- 나. 경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
- 경제적 능력 및 소득 사항 (아래 예시 참조)
- ❍ ○○○대학교 교수로 연봉 8,000만원
-
❍ 부동산 2억원, 예금잔고 1억 5천만원 등
-
❍ 2005.2.~2010.7.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
❍ 2010.9.~2015.7. ○○학회 회원 및 부회장으로 재직
-
❍ 2010.9.~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
5. 우수인재 신청요지
가. 국적취득 사유
-
[ ] ❍
-
[x] 나. 복수국적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
[ ] ❍
다. 국익 기여 가능성
-
[ ] ❍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
[ ]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
주요 성과(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사항)
가. 수상경력
- [ ] ❍
나. 연구실적
- ❍ 최근 5년 이내 SCI급 논문 실적 or 특허등록 실적(아래 예시 참조)
| 연번 | 학술지명 | 논문명 | 논문 종류 | 게재 일자 | Impact Factor |
|---|---|---|---|---|---|
| 1 | International Journal of Antenna and Propagation | Helical Slot Antenna for the Microwave Ablation | 공동저자 | 2019.9. | 4.435 |
| 논문개요 | 논문개요 | 학문적 가치 | 산업적 가치 | 산업적 가치 | 산업적 가치 |
| - - - | 전자파에 의한 종양(암) 치료용 바늘 안테나에 관한 논문 방사능치료 및 약물치료의 대안 으로전자파치료를위한안테나임 특히, 폐암과 간암 등 조직에 퍼져있는 종양제거를 위한 치료 기용 안테나 임 | - 기존 안테나보다 더 얇으면서도 특성이 양호한 바늘 안테나임 - 안테나의 방사특성 개선으로 부 피가 비교적 큰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 - 용액에 의한 조직의 모델링과 실제 조직을 비교함으로써 이 후 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 이 안테나 연구로 인해 암 치료 중 전자파 산업의발전을앞당길수있음 - 넓은 크기의 종양에 안테나로 치료가 여타의 안테나에 비해 가치가 높음 | 국내 치료기 작은 가능하므로 상업적 |
다. 경영실적 등
❍
상기 상세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 [ ] ○○○○ 년 ○ 월 ○ 일
신청인 (자필 서명)
붙임 11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종합 점수표
| 구분 | 국민고용 납세실적 | 수출실적 | 사회기여 사회참여 | 국내유학 | 국내체류 | 추천서 |
|---|---|---|---|---|---|---|
| 총점 |
-
□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 국민고용(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국내·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 사회기여·기부(최대 2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 추천서(최대 15점)
-
입증자료 별첨
-
■ 사회봉사(최대 15점)
-
입증자료 별첨
-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0점)
상기 가점 점수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 [ ] ○○○○ 년 ○ 월 ○ 일
신청인 (자필 서명)
붙임 12
우수인재 추천서
| 우수인재 추천서 | 우수인재 추천서 | 우수인재 추천서 |
|---|---|---|
| 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 | 성명(한글명) | (영문명) |
| 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 | 생년월일 | 국적 |
| 추천인 | 기관명 | 직위 |
| 추천인 | 성명 | 기관전화번호 |
| 추천사유 | ■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추천서를 상세하게 작성 하고, 기관의 종합의견 기재 ■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제출 | ■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추천서를 상세하게 작성 하고, 기관의 종합의견 기재 ■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제출 |
|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람을 우수인재로 년 월 일 |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명 추천인 (직인)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06 |
K-STAR 비자 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다운로드
ad***
|
2026.03.14
|
추천 0
|
조회 20
|
ad*** | 2026.03.14 | 0 | 20 |
| 105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메뉴얼 다운로드
ad***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3
|
ad*** | 2026.03.14 | 0 | 13 |
| 104 |
E-7-4 (E74 비자) 체류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2026.01.30.기준)
ad***
|
2026.03.14
|
추천 0
|
조회 24
|
ad*** | 2026.03.14 | 0 | 24 |
| 103 |
외국인 청소년 구직(D10-1), 성장인력(E7-Y), 지역특화(F2-R) 서식
ad***
|
2025.04.03
|
추천 0
|
조회 799
|
ad*** | 2025.04.03 | 0 | 799 |
| 102 |
지역특화형 비자 (F2-R, F4-R) 별첨 서류 양식 다운로드
ad***
|
2024.03.28
|
추천 0
|
조회 1822
|
ad*** | 2024.03.28 | 0 | 1822 |
| 101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서 다운로드
ad***
|
2023.12.22
|
추천 0
|
조회 2059
|
ad*** | 2023.12.22 | 0 | 2059 |
| 100 |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고문, 신청서식 다운로드
ad***
|
2023.12.12
|
추천 0
|
조회 1510
|
ad*** | 2023.12.12 | 0 | 1510 |
| 99 |
[붙임2],3,4] 무역업 점수제 - 무역관련분야 전공, 무역전문교육 등
ma*****
|
2023.09.05
|
추천 0
|
조회 1781
|
ma***** | 2023.09.05 | 0 | 1781 |
| 98 |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충청북도)
ad***
|
2023.07.04
|
추천 0
|
조회 2030
|
ad*** | 2023.07.04 | 0 | 2030 |
| 97 |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충청남도)-중복 삭제예정
ad***
|
2023.07.06
|
추천 0
|
조회 1488
|
ad*** | 2023.07.06 | 0 | 1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