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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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49
조회
5061
1.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 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고용계약서 /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및 ② 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고용계약서 /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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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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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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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조율사,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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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도입 직종별 기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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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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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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