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새로 만든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H2_체류_취업활동

H2(방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8:22
조회
2828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 [22.12.30. 업데이트]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3 참조(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클릭)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 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의뢰하기)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전체 2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윤행정사 | 2025.01.16 | 추천 0 | 조회 2368
윤행정사 2025.01.16 0 2368
공지사항
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윤행정사 | 2024.08.12 | 추천 2 | 조회 6974
윤행정사 2024.08.12 2 6974
23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admin | 2024.03.28 | 추천 0 | 조회 1433
admin 2024.03.28 0 1433
22
외국국적 동포 가족 동반 (F3) 및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2113
admin 2025.01.16 0 2113
21
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admin | 2023.05.27 | 추천 0 | 조회 2262
admin 2023.05.27 0 2262
20
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admin | 2022.02.28 | 추천 0 | 조회 2891
admin 2022.02.28 0 2891
19
F5 영주자격의 상실 취소
윤행정사 | 2022.08.01 | 추천 0 | 조회 4235
윤행정사 2022.08.01 0 4235
18
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윤행정사 | 2022.08.01 | 추천 0 | 조회 4717
윤행정사 2022.08.01 0 4717
17
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윤행정사 | 2022.08.01 | 추천 0 | 조회 3058
윤행정사 2022.08.01 0 3058
16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윤행정사 | 2020.06.09 | 추천 0 | 조회 4164
윤행정사 2020.06.09 0 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