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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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C4(단기취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13:00
조회
44522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12만원)   /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   ④ 전 고용주의 고용포기 사유서  /   ⑤ 지자체의 재배정 공문

 

□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 단기취업(C-4)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

♦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 징구)

- 여권에 근무처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단기취업(C-4) 자격 근무처변경 허가 스티커 부착

♦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 허용(예: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 신청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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