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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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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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0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0 허가기간 : 체류기간 내에서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있음)
*)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불요
□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
0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뇬 이내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0 취업목적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 (1회 위반)과태료 부과(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위반)
=> (2회 위빈)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불허
‘ 향후 6개월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제한되며,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취업기간, 소득 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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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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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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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가족 동반 (F3) 및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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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의 동포1 [ F4-13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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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체류자격 변경 허가_ 체류기간연장_가족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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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대상 및 사증발급(재외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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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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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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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_외국동포의 영주권 신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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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_(국내) 자격 변경_체류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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