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00:46
조회
3666

E-3(연구) 활동범위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2.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E-3(연구)  해당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 기업부설연구소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 협력단  (220214 추가 업데이트)
  • - 국ㆍ공립 연구기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자격요건

①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예정자 포함)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관리기준

  •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제한
  •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위취득이 확정되었음을 관련서류로 입증 시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조건부고 사증발급 허가 가능

 

1회 부여 한도 : 5년 참고사항

 

[전자사증 제도]

1)발급대상/신청주체/신청방법  => 확인하기

 2)수수료/심사/발급확인서/발급확인시스템  =>  확인하기

 

[E3 세부목차]

    1. E3(연구)_사증_공관장 재량발급  => 확인하기
    2. E3(연구)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대상1)  =>  확인하기
    3. E3(연구)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대상2) _인도인 /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연구 =>  확인하기
    4. E3(연구)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대학강연/E1-E3상호활동  =>  확인하기
    5. E3(연구)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첨단기술인력유사분야 / 고액투자자 및 전문인력배우자  =>  확인하기
    6. E3(연구)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7. E3(연구)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  확인하기
    8. E3(연구)_체류_기간연장 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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