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첨단기술인력유사분야 / 고액투자자 및 전문인력배우자
24.04.08.업데이트
4.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자격기준 :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 /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신청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5.“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⑤ 외교부고용추천서
⑥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연구(E-3)
가. 자격요건 : ◦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⑥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220214 추가 업데이트
8. 연구(E-3) 자격자의 동알한 기관 내 강의 활동 허가
가. 내 용
o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교수(E1)) 없이 허용
나. 주의사항
o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o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는 원 근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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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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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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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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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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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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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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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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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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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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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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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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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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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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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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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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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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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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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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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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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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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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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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