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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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6:08
조회
2725
E-3 (연구) 근무처 변경 추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 신고자가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사건 종결 후 신고를 수리하고, 결격사유 등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허가 없이 변경․추가된 근무처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법 위반 경위 및 위반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처리*
* 최초 위반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근무처변경 등을 허용하고, 최근 2년 이내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외국인초청 제한업체가 고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위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추가 초청제한)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라. 체류허가 절차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최초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함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적으면 연장신청을 받아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까지 연장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많으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로 체류기간 단축조정
마. 신분변동자(해고 또는 중도퇴직자) 처리
◦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중도퇴직 등의 사실이 신고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조정 및 출국기한 등을 지정
◦ 해당 외국인들이 전문지식 등을 가진 우수인재 등인 점을 감안, 동일 직종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
◦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세부업무처리는 「구직(D-10)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통합지침」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 신고자가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사건 종결 후 신고를 수리하고, 결격사유 등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허가 없이 변경․추가된 근무처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법 위반 경위 및 위반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처리*
* 최초 위반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근무처변경 등을 허용하고, 최근 2년 이내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외국인초청 제한업체가 고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위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추가 초청제한)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라. 체류허가 절차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최초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함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적으면 연장신청을 받아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까지 연장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많으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로 체류기간 단축조정
마. 신분변동자(해고 또는 중도퇴직자) 처리
◦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중도퇴직 등의 사실이 신고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조정 및 출국기한 등을 지정
◦ 해당 외국인들이 전문지식 등을 가진 우수인재 등인 점을 감안, 동일 직종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
◦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세부업무처리는 「구직(D-10)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통합지침」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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