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_체류_기간연장 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⑤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⑥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해당자)
⑦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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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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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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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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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2274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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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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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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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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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3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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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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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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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8492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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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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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09.11 | 0 | 1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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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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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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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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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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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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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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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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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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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898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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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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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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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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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3.08.21 | 0 | 7651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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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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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6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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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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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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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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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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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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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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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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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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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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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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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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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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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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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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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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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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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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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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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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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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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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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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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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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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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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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5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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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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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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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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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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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5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