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법률구조공단 구제 사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게 되면 3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2년 이상 체류한 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출입국사무소는 이를 불허했다. A씨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할머니만 고려인으로 되어 있고, 부모와 A씨 본인은 러시아 자치공화국의 하나인 부랴트인(人)으로 되어 있어서 A씨가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의 도움으로 A씨의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드러난 오류는 금방 수정됐다. 문제는 직계비속이 자녀에게만 한정되는지, 손자녀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원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재외동포’를 자격요건으로 정의하였으나 2019년 개정되면서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 바뀌었다.
공단측은 “위법의 개정 취지가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 4세대까지 확대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직계비속에는 당연히 손자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의 할머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이며, A씨의 그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며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외국동포의 3세나 4세 자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간단하게 법령 조문을 확인해 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