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유학생-부모-E8-비자-초청

한국 유학생 (D2 비자)의 본국 부모 계절근로자(E8 비자) 초청 가능.

한국 농·어촌 지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인력 부족 현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D2 비자 유학생 현지 부모를 E8 비자 초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3.28. 업데이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배경

농·어촌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농번기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생산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1.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국내에 체류 중인 D-2 비자 유학생의 현지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의 가족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을 돕고, 고용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무단 이탈의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기간 : 2024.2. 26. ~ 2024.12. 31.
대상지역: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지역
신청자격: 아래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유학생의 부모

2. 유학생(D2 비자) 부모 초청 범위

  • 대상: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부모까지 초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 근무 지역 및 업종: 비수도권에 위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지역 및 허용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부모는 유학생 소속 대학과 동일 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체류 자격 및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의 체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초청자 및 초청 받는 사람의 요건:
    • 초청자(유학생) :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으로 잔여 유학기간이 2개학기 이상 남아있을 것, 국내 체류중 법위반사실이 없을 것
    • 초청대상 부모: 나이가 55세 이하로 건강 건강 상태 및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유학생 부모 초청 절차

  1. 유학생이 소속 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2.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되면 고용주와 유학생 부모간 근로계약 체결
  3. 지자체에서 출입국당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필요서류: ①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사진, ②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 ③ 재학증명서, ④ 출생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표준근로계약서)
  4. 유학생 부모가 현지 한국 공관에 비자 사증 신청(필요서류: 필요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② 여권, ③ 사진, ④ 수수료, ⑤ 건강진단서, ⑥ 결핵진단서(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⑦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4. 유학생(D2 비자) 부모 초청 가능 지자체

광역 지자체명기초 지자체명담당부서명연락처유학생 부모 초청 가능 여부
강원원주시농정과033-737-4123가능
경상북도고령군농업정책과054-950-7311일부 가능(관내 유학생)
김천시농업정책과054-421-2593일부 가능(관내 유학생)
청도군친환경농업과054-370-6560일부 가능(관내 유학생)
전라남도나주시농업정책과061-339-7358조건부 허용(나주시 관내 대학)
전라북도남원시농정과063-620-6377일부 가능(선발인원 미달 시)
충청북도영동군영동군청 스마트농업과043-740-3457일부 가능(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 농가에서 거주하며 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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