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일정

2022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 visa korea) 선발계획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 단순노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가장 좋은 체류자격 비자인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2022년 선발 계획을 정리 합니다.

2022년 총 선발인원 : 2,000명

  1. 정기선발 인원 : 매 분기당 250명 , 2022년 총인원 1,000명
  2. 수시 선발 인원 : 1000명 (고득점자 18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50명 / 고용노동부 추천-일반제조업 350명/ 산엄통상자원부 추천 – 뿌리산업 120명 /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 농축업 150명 / 해양수산부 추천 – 어업 150명)

선발일정

  1. 정기선발인원 일정
점수제숙련기능인력_E74_선발일정_2022년

2) 수시선발인원 일정

  • 연중(‘22.1.1. ~ ‘22.12.31.) 수시로 신청.
  •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유형 신청은 마감

신청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선발기준

1) 정기 선발

o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2)수시 선발

O 고득점 쿼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68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O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쿼터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우수기업

  •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 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별첨2 참조)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일자리 창줄 지원 유공

  •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고용창출우수기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O 부처 추천 쿼터

  •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자
  • (뿌리산업)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추천을 받은 자 => 산업통상자원부 연내 120명 별도 선발 예정 => 선발자 수시 접수
  •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은 자
  •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기준

점수제숙련기능인력_E74_연간소득기준

기타 주의사항

  • 정기선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요건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
  •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필수서류 보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
  •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 철회 등이 제한되며, 접수증이 교부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고, 제출서류도 반환 불가.
  • 최종 선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 신청 결과 선발되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 가능.
  •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o 이의신청 제도 개요 : 민원 신청 시 계산한 점수와 선발 결과 명단에 공지된 점수가 불일치 시 일정 기간 내에 접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O 적용 범위 : 정기선발

O 신청인 : 신청 외국인 본인, 민원 접수 당시 대리했던 대리인

0 신청방법 : 민원 접수한 사무소에 방문 신청(전화, 팩스 신청 불가)

0 유의사항 : 민원 접수 당시 제출했던 서류로 산정된 점수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신청 기간에는 보완 서류 제출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예) 민원접수 시 미제출했던 어학 성적을 이의 신청 기간에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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