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위한체류기간연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출국기간연장) 제도 변경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출국기간연장‘)”제도를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운영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신청대상)

(등록외국인) ①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체류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허가기간) 최대 30일까지

(제출서류) ➊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➋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➌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2. 기존에 출국기간연장을 받았던 사람

기존에 출국기간 연장 받은 사람에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한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거쳐 출국기한유예 여부 결정

전염병,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한 국경 봉쇄, 항공편 중단으로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출국이 어려운 긴급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자녀의 초··고교 재학을 이유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

한국인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