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외국인근로자-재고용허가

한국의 E-9 비자 성실근로자 재입국 재고용 제도

한국은 매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E-9 비자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9 비자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9 비자란 무엇인가?

E-9 비자는 비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처음에 3년의 기간 동안 발급되며, 성실한 근로를 조건으로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실 근로자로 평가받는 경우, 한국에서의 근로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E9 비자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한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열심히 생활한 외국인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근로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근로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인정받고,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적용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중요 사항

  1. 출국 전 고용노동부에 고용 허가 신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즉 사장님이 출국 3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용노동부에 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역할: 고용주는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 허가 신청을 돕고,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재입국 절차: 고용 허가 신청 후, 근로자는 출국하고 일정 기간 후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출국 전에 고용주(사업주)가 미리 고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9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른 한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변경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고용주의 의무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교육과 고용주의 교육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E-9 비자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E9 비자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는 한편,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도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