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체류기간연장전자민원

외국인 ( F1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 신청 중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대상 , 방문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간단한 서류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체류자격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 합니다. 체류 비자 연장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각 비자 종류 마다 다르나 , 이번 글에서는방문동거 ( F1 ) 비자 자격의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 세부 내역에 따라 온라인 (전자민원) 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관할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구분 되어 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합니다.

전자민원 처리 가능 대상자

전체 자격중 전자민원 대상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체 자격중 전자민원 불가 방문신청 대상자

※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2),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방문 신청 대상임

F1 방문동거 자격자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 중 전자민원 대상자

  •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 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 중 전자민원 불가 방문신청 대상자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

전자신청 기타 사항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통보해야 함
  •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필요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처리 절차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방문예약 : 연중무휴 (사전 예약)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방문예약은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만료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처리시간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