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출국명령

외국인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 되면 그 형사처벌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 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형사처벌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법을 어떤 법을 위반 했는지, 해당 법률위반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처벌 횟수에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출국(강제퇴거) 이나 또는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출국(강제퇴거)의 차이

외국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재제방법으로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후에 출국하느냐, 일단 강제구금은 면하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출국을 준비할 시간을 주느냐의 차이 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어도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출국명령으로 바뀔 수가 있으며, 반대로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 해당 출국 기간내에 스스로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명령으로 변경되어 보호소에 구금한 후 출국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의 여권에 표기가 다릅니다. 즉 출국명령을 당하면 여권에 68-1 이라는 표시로 도장이 찍히고, 강제퇴거를 당하면 46-1 이라는 숫자가 표시되면 이 숫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해당 조문을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려집니다.
강제 퇴거 명령의 경우 5년 이내 입국 금지가 많고, 중한 범죄의 경우 10년 혹은 영구히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출국 명령을 받은 자는 보통 1년~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 새로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도 과거의 출국명령 사실, 한국 형사처벌 사실로 인하여 그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글은 지난번 글에서 다룬적이 있으므로 해당 글에서 참조 가능(클릭) 합니다.

이번 글은 출국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봅니다.

[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68조1항) ]

출국명령 조치는 강제퇴거 대상자이기는 하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외국인과 출국날짜를 협의하여 외국인 본인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출국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사항이 취소된 경우, 기타 각종 법률위반 처분으로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청장 또는 보호소장의 권한으로 출국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0. 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5. 14.]

위와 같이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출국명령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 입니다.

외국인 출국명령서
외국인 출국명령서 사례

출국명령에 대한 구제 – 이의신청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출국명령이든 강제퇴거명령이든 그 구제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법적 구제 절차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등과 함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제 절차를 진행 하는 기간 동안은 조금더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구제절차가 남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한구 거주를 더 연기할 수 있다라던가, 불복을 하면 출국명령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희망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해당 외국인이 한국 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억울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이 확정 되었다라는 말은 어느정도 구제가능성이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구제절차를 본다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구제절차를 진행 하기 위하여서는

구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증명자료와 함꼐 치밀하게 준비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신청의 성공 사례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외국인(갑)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갑에게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갑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사례.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출국하도록 한 명령은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러한 예를 든 판례 이외에도 판례를 찾아보면 몃가지가 더 있을 수 있읍니다만, 사실 매우 특별한 , 위 법에서 처룸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