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로 위 제목처럼 위장결혼 후에 한국 국적 취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위장결혼이란 실제 결혼할 의도도 없고 또 동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국적 취득 은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결혼이나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단지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고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꽤 많다. 다만 아래 대법원 판결의 사건은 과거 국적법으로 2년 요건은 해당이 안되는 시기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1. 위장결혼으로 국적 무효 판결
대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한국에 위장 취업하기 위해 1995년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했다. 당시 A씨는 중국에서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둔 상태였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짜 인적사항으로 이른바 ‘신분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신분을 만들어 이름과 결혼 사실 등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한 뒤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다.
이후 2011년 A씨는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를 혼인신고서와 여권신청서 등에 허위를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입·출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다만 A씨가 신분세탁으로 위장결혼을 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허위 국적을 취득한 후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허위 국적 취득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간 생활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정부에서 연금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배우자는 중국 국적이고 자녀 2명도 결혼 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로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의 한국 국적 취득은 무효라고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민과 결혼한 자’여야 하고 ‘결혼’ 여부는 혼인신고가 아닌 ‘당사자간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위장 결혼이어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실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을 신청할 때 기재한 ‘한국 국적’은 허위이고, 함께 기재된 신분이나 가족도 실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기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허위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여권을 사용해 입·출국한 행위 역시 “불실(실재가 아닌)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 위장결혼 의심만으로 처벌은 안된다는 판결
다만 과거 다른 하급법원에서는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단지 의심만으로 강제출국은 안된다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지방법원 2009합 4160 사건에서 외국인의 한국인 배우자가 위장결혼 알선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황상 위장결혼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두 부부가 사실상 동거중이었고, 해당 외국인이 임신한 후 유산을 했던 사실이 증명되는 만큼 단지 위장결혼 의심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다.
앞서의 대법원 판례와 두번째 하급심의 판례는 , 설사 위장결혼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동거를 하고 결혼의 의사로 함꼐 생활하고 있느냐의 차이 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