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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외국인 영주권자 A씨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해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목차
1.. 원고 A씨의 결혼이민(F6 비자) 및 영주(F5 비자) 취득배경
원고 A씨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민 B씨와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에 영주 체류자격을 획득했으며, 이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와 재혼했습니다.
2. 대사관의 심사 및 실태조사
대한민국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A씨가 자녀 초청을 위해 신청한 사증 발급 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인 B씨가 아닌 이혼 후 재혼한 C씨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위장 결혼 의심과 함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 명령
현지 한국대사관의 실태조사 결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혼외 관계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획득했다고 판단,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4. A씨의 법적 대응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체류자격 F5비자 영주자격 취소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5. 법원의 판결
1심인 행정법원에서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체류자격 취소와 출국 명령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구두로만 고지했을 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출국 명령은 원고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 명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당연무효임으로 이를 기초로 이뤄진 후행처분인 출국 명령도 위법하다할 것으로 보아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명령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6. 이 판결에 대한 행정사 생각
이 외국인과 또한 외국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관계자는 승소하였다고 좋아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씁쓸한 현실이라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비자를 한국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입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영주자격 취소가 되었으나,
이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즉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문서로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에는 원고인 외국인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외국인의 경우 결혼비자를 언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18년 7월에 영주자격을 받자마자11월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다음해인 19년 1월에 C씨와 재혼을 했다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비자와 영주 자격 자체가 이러한 일을 획하고 3-4년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국제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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