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난 해소용 필리핀 가사노동자, 쪼개기 계약 논란
정부가 국내 돌봄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실제 계약은 그보다 훨씬 짧게 체결된 경우가 많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배경과 현황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생과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2023년 8월부터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0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도입되었으며, 이들은 9월부터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종료를 앞둔 올해 2월,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1년 추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도 갱신되었습니다.
연장 계약 체결 과정 문제
문제는 연장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단기 계약으로 연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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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식의 법적 근거
법적으로는 외국인고용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은 아닙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계약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E-9 노동자가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에 실패하면 출국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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