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종중 , 동호회 기타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유의사항 과 수익사업 법인세, 소득세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보통 종중, 비영리단체, 아파트 자치회, 동호회 등에서 많이 하며. 종중의 경우 종친회 에서 종중땅 토지 부동산 , 종중 공통 금융재산 , 종중 수익사업 등 을 주로 많이 하기에 비영리단체가 아닌한 일반 고유번호 신청은 사실 종중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단체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으나 내부적인 경비나 세무 처리를 위하여 고유번호(사업자번호) 가 필요할 경우에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1. 고유번호증 번호 체계

우선 고유번호의 체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사진과 같이 고유번호는 일반 영리 사업자(과세, 면세 포함)의 사업자 번호의 체계와 같으나, 그 사업자 번호의 중간 번호를 보면 알 수 있다.

구분중간번호번호에 따른 단체 성격
개인사업자01~79과세사업자
80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비사업자 (비영리)
아파트관리사무소, 다단계판매업자, 종중, 일반 임의단체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일반 교회 등)
90~99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만 면세)
법인사업자81,86,87영리법인의 본점
82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84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영리법인의 지점
관청82비영리법인
8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위 표에서 처럼 종중이나 일반 임의단체. 아파트 부녀회 등은 “ 80 “번을 부여 받으면 세법상에서는 비록 단체 이지만 개인으로 취급 받는다. 대부분 단체명과 대표 명이 함께 기재될고 있는 경우로 해당 개인으로 본다.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82”의 경우 정식으로 법원에 법인등록이 된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이 아닌 일반 임의 단체로써의 단체도 별도로 신청을 하면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아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종중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80 번을 부여 받은 후 활동 하다가 나중에 세법상 필요에 의하여 82번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종교법인이 아닌 일반 교회같은 종교단체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2. 고유번호증발급 신청 서류 ( 중간 식별번호 80번 – 소득세 )

이 경우는 개인으로 취급 받기에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사용 한다.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표지

위 사업자 등록 양식에서 업태와 업종을 주의 하여 기재하면 된다.

  1. 인적사항 란의 상호에 단체명을 기재
  2.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와 사업장 소재지는 필수로 기재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단체의 주 사무소 이어야 하나, 종중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가정집도 상관 없으며 다만 해당 사무소를 건물주가 단체에 임대 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무상으로 사용 승낙 했다는 무상 사용 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현황에서 주업태에는 비영리임의단체 를 기재 하고 주 종목란에 종중이라 기재 할 수 있으며 위 그림 처럼 아예 업태 란에 비영리 단체와 종중 이란 단어를 함께 기재도 가능 하다
  4. 위에서 개업일은 종중의 창립일을 기재하는데 보통 창립총회일 또는 이 신청서 제출일을 기재 한다.
  5. 사업장 구분에서 해당 단체의 주 사무소 위치에 대한 사용 권원 즉 임대차 인지, 자가인지,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 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한다.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뒷면

6. 위 고유번호증발급 신청서 뒷면은 신청인이 기재 하나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 없으며 위 신청서 뒷면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하면 된다. 다만 첨부서류들 중 단체의 규약과 회의록 등이 필요 하기에 해당 첨부서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도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 하는 것이 좋다.

7. 비록 양식은 일반 개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용 하지만 신청 주체의 특성이 개인이 아니고 단체 이기 때문에 특별히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단체의 규칙을 정한 규약, 회칙, 정관 등이며 종중의 경우에는 종규 라고 하기도 한다.

8. 아울러 단체의 특성상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종중의 대표자로 누구를 선임했다는 대표자 선임에 대한 증명도 필요 하므로 그에 대한 서류인 회의록을 준비하여 참석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만 여기서 이 고유번호증 발급은 해당 단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명의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세무상의 코드를 부여 하는 수준 이므로 이 첨부서루들인 규약이나 회의록에 대한 심사를 그리 까다롭게 하지는 않고있다. 따라서 약식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언급 수준만으로 기재한 서류도 가능 하다.

3.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발급 신청 ( 중간 식별번호 82번 – 법인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록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문서이다. 따라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 보다는 약간 복잡하기는 하다.

고유번호증발급 _법인으로보는단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은 위 서류 양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현재 기준 부동산과 재산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 단체가 이 법인으로 취급해달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 어떻게 기재할 지를 세무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법인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 받으므로 고유번호증이 기존에 중간 식별번호 80 에서 82로 변경을 할 경우 해당 단체 명의로 기존에 관리하던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등이 있으면, 이 변경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검토 하여야 한다.

고유번호증발급_대표자선임신고서

2.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표자에 대한 양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위 양식 처럼 대표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여기도 단체 이므로 정관(회칙,종규등)과 회의록은 필수 이다. 다만 여기서는 정관상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 이므로 재산이 독립적으로 보존 되어야 하고, 혹여 영리가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단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관(규칙)에 기재 되어야 한다.

4. 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보존 운영 하므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달리 단체의직인이 필수 이다.단체의 내부적, 대외적 의사결정에 해당 직인을 사용하겠다는 직인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발급 신청_직인신고

5. 그리고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 사용 권한에 관한 서류 역시 첨부 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동일 하다.

전체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관련하여 종중의 사례로 설명 하였으나 일반 임의 단체 역시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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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가 수익사업 하는 경우

어떤 단체가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다는 의미는 애초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즉 비영리로 활동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나 , 단체의 활동을 하는 중에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전 허가는 필요없다고 해도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게 되어 있다,

다만 단체의 속성이 비영리 이므로, 설사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고유 목적에 의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그 수익을 단체의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는 없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