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양도양수변경신고음식점양도양수변경신고

음식점 인수 인계, 양도 양수 시 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와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일반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등) 이나 기타 식품접객업 등을 양도 양수 할 경우 권리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가나 신고사항의 명의변경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토 되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 3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ㆍ판매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 신고한 업체의 변경신고 대상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3. 영업소의 소재지 / 4. 영업장의 면적 / 6.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 / 8.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__시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 하여야 한다

  • 1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2신분증
  • 3영업신고증 원본
  • 4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강릉소방서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 단란주점에 해당)
  • 5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6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7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주의할 것은 영업의 변경신고와 영업의 승계신고는 전혀 다른 업무이고 서류도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 승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양도양수인이 한번에 한 장소에서 양도양수 변경 신고를 함께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업의 승계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전 양도인이 영업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이 부분은 양도 양수 신고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만,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위승계신고 서류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승계를 받는 사람이 작성 하여 제출 합니다.)
  • 2양도양수서
  • 3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4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증권(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5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6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양도양수 신고 시 주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면허세 완납여부,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