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 허가 절차

축산물가공업 허가 절차 및 관련 서류

1. 허가 대상 확인 (품목확인)

– 축산물가공품의 범위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 정의된 축산물가공품

2. 허가 가능 지역 관련 입지 분석

가. 허가가능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하여 허가불가능지역 여부 확인

– 불가능 지역 : 개발예정지, 농림지역 등

나. 폐수처리시설 설치 확인

– 가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는 오수(생활하수)가 아닌 폐수이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함(시허가)

– 광유류를 포함하지 않고 20톤 이하 배출업소의 경우 종말처리장 시설로 유입이 확인되면(시청 하수과) 별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 하루에 0.1톤 이하 배출업체는 생략가능

다. 허가가능 건물 확인

– 건축물대장상 공장 혹은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3. 시설배치 검토

  • 설비 내역 및 레이아웃 공정도, 도면 작성
  • HACCP 의무업종(유·알가공업) 시설 설치시 특별히 주의
  • 필수 처리시설
  • 냉동·냉장실 : 원료 및 완제품을 보관 하는 장소
  • 원료처리실 : 원료의 포장을 해체하고 세척하는 등 가공실에 원료가 들어가기 전 청결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장소
  • 가 공 실 : 절단․분쇄․성형 실질적인 제조 공간
  • 열처리실 : 가열가공을 하는 장소(가열 공정이 없는 업체의 경우 생략 가능)
  • 포 장 실 :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포장 또는 박스 포장하는 외포장실
  • 위 생 실 : 작업자가 작업 전에 위생복 등 을 갈아입고 손세척․소독

4.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 자가품질검사 검사위탁계약서 사본- 영업자는 생산한 제품에 대해 월 1회 검사를 하여야 하고 실험실 및 검사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위탁검사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시 상기의 지정업체와 계약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우) 또는 상하수도 영수증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포함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서 사본(보건증) : 영업자 및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