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4(일반연수) 체류_체류자격변경 ( 우수사설교육기관 (D4-6)

D4(일반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23:32
조회
4477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20221212업데이트]

가. 허용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변경제한 : B2, C3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⑤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 전문기술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지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기능 분야를 말함
  •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명단 별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명단별첨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교육생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 (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 본인의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나 기업등에서 체제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관련서류로 증명가능함.   은행잔고증명등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주재한국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함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 단, KLAT 한국어 자격증은 `19.12.31까지만 인정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 기간 중 추가 불체자(이탈자포함)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첨부서류

● 연수생 준비서류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1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 연수기관 준비서류  :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 (교육부장관발행, 악점인정 입증) 해당자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전체 44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익명 | 2020.05.18 | 추천 0 | 조회 2296
익명2020.05.1802296
공지사항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익명 | 2020.05.17 | 추천 0 | 조회 5407
익명2020.05.1705407
공지사항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익명 | 2020.05.17 | 추천 0 | 조회 2778
익명2020.05.1702778
공지사항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익명 | 2020.05.17 | 추천 0 | 조회 4613
익명2020.05.1704613
공지사항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익명 | 2020.05.17 | 추천 0 | 조회 2780
익명2020.05.1702780
39
D5(취재) _체류_재입국허가 / 외국인등록
익명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367
익명2020.05.1801367
38
D5(취재)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익명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502
익명2020.05.1801502
37
D5(취재) _체류_체류자격외활동
익명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681
익명2020.05.1801681
36
D5(취재) 공관장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익명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701
익명2020.05.1801701
35
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기타교육/ 연수생 특례)
익명 | 2020.05.17 | 추천 0 | 조회 2016
익명2020.05.1702016
34
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현장실습)
익명 | 2020.05.17 | 추천 0 | 조회 2397
익명2020.05.1702397
33
D4(일반연수) 체류_외국인등록/등록사항변경/체류지변경신고
익명 | 2020.05.17 | 추천 0 | 조회 2732
익명2020.05.17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