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4(일반연수) 체류_체류자격변경 (고등학교이하 D-4-3)

D4(일반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23:21
조회
2054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2024.01.08. 업데이트]

가. 해당자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부담 유학생 (단,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나. 교육기관

 

   1)「초중등교육법j 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2)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 교츅감 설립인가를 받은 학력인정기관으로 제한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4) 한국과학기술원법 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단 상기 1) ~3)에 해당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 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라. 해당자

●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 (무상교육기관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학비(수업료,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 ( 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등 불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옹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안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짐트, 페루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왜 전• 입학자로 해딩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입하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츅청  포함)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정부기관등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의무(무상)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사증발급 허용
  • 학비 및 체류비 입증 서류는 초청 기관 발행 공문으로 갈음 

 

마. 첨부서류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  



⑤ 학비 납부내역서 (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붙임 2 서식)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11) 체류지 입증서류

 

● 정부기관 등 기관(단체) 초청 장학생 추가서류  :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  

  ⑥ 체류지 입증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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