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4(일반연수) 사증발급신청 한식조리연수행 (D4-5)

D4(일반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21:53
조회
1305


3. 한식조리연수생(D-4-5)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업무처리절차
연수추천서 발급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사증발급인정서 (번호) 발급사증발급신청사증발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교육기관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연수대상 외국인재외공관
 나. 연수대상 :   아래 ①, ②, ③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②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53개국 178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2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어능력평가원( www.kets.or.kr)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15개국 25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4-6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한국어능력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 (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학원에서 1분기 (150시간) 이상 한국어 연수를 받은 자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 (동일언어권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함)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교육) 기관은 한식조리연수생이 연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한식조리연수생 입국 후 월 12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5 참조)

- 통역요원은 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강사는〔붙임 6〕에서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③ 심신이 건강한 자

-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다. 연수추천 기관 등

●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 추천요건 : 연수대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한국어능력 등 입증서류* 징구‧심사 후 추천

* ① 졸업증명서 (조리사자격증, 조리관련학과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해당자)  ③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B-KLAT, 국내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득점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부설 어학원 수료증 (정규과정 1분기 또는 15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중 택일]

● 추천절차 : 추천서는 초청자에게 발급하고, 추천 시 징구서류는 스캔 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공문으로 송부

 라. 초청자 : 연수예정 교육기관의 대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비 전액 납입증명서)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제출

④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포함)

* 주말 위주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천서

* aT 송부자료 (학위증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aT에서 송부예정)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밀심사

☞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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